노사합의로 임금 반납?... 대법 “임금 지급일 지났으면 개별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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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일이 지나지 않은 임금이라면 노사 합의로 반납할 수 있지만 이미 지급일이 지나 노동자의 재산이 됐다면 노사 합의만으로 이를 처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자동차 부품사 두원정공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해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인지 여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지급기일이 도래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2018년 3월 급여 지급기일인 3월 25일이 도래하기 전에 체결한 노사 합의에 의해 2018년 3월 급여는 전부 반납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두원정공은 디젤연료분사장치를 생산하는 회사로 한때 20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지만 2016년 경영난을 겪게 됐다.
당시 노동조합은 2018년 3월 사업 정상화를 위해 급여와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반납하는 노사 합의를 체결했다. 회사가 파산 절차를 밟는 건 막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그해 7월 일부 직원들이 지급받지 못한 급여와 우리사주 매각 대금, 퇴직금 이자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직원 중에는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아닌 인사노무직 직원과 2급 이상 직원도 있었는데 이들은 노사 합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서 미지급 임금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아닌 직원에게도 노사 합의가 적용되는지, 노사 합의에 따라 반납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쟁점이 됐다.
우선 원심과 대법원은 2급 이상 직원에게는 노사 합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단체협약 적용 범위는 협약 당사자인 노동조합 조합원 전체라는 게 기존 대법원의 입장이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단체협약 적용 범위를 일부 근로자로 한정할 수 있다.
원심은 이에 따라 노조 가입 대상이 아닌 2급 이상 근로자에게는 노사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노사 합의가 적용되는 임금의 범위에 대해서는 판단이 엇갈렸다. 문제가 된 건 노사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 발생한 급여와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하는 근속포상금이다.
기존 법리에 따르면 이미 지급 기일이 지나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노사 합의만으로 반납할 수 없다. 지급 기일이 지난 임금이라면 개별 노동자의 재산인 만큼 노사 합의만으로 처분할 수 없고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원정공은 매달 21일부터 그 다음 달 20일까지의 급여를 산정해 25일에 지급했다. 노사 합의가 3월 8일이라면 2월 21일부터 3월 8일까지 급여가 반납할 수 있는 대상인지가 쟁점이 된 것.
또 근속포상금은 5년 단위로 매년 5월 22일 지급하는데 퇴직자는 퇴사일을 기준으로 해당 근속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별도로 지급한다. 노사 합의로 임금을 반납했더라도 근속연수를 채우고 퇴사했다면 근속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노동자 측 주장이다.
원심은 노사 합의 당시 3월 급여에 대한 지급청구권이 이미 발생했다고 봤다. 노사 합의만으로 반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3월 급여의 지급 기일은 매달 25일이라면서 노사 합의 당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아 노사 합의만으로도 임금을 반납할 수 있다면서 원심을 뒤집었다.
근속포상금의 경우에도 원심은 퇴사한 원고들의 근속연수에 따라 근속포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했다면서 노사 합의로 반납할 수 없는 임금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근속연수 경과 후 회사를 퇴직한 날 이후에 지급 기일이 도래하는 근속포상금은 지급 기일 전 체결된 노사 합의에 의해 반납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회사는 근로자들의 임금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펼쳤지만 원심과 대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2018년 3월 급여, 근속포상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출처 : 2022년 04월 08일 금요일,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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