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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화학물질 제조·수입사 대상 `물질안전보건자료` 자율점검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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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632회 작성일 22-04-1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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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까지 MSDS 자율점검 후, 7월 불시 감독 예정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자율점검표를 제작해 배포하고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부는 "독성 화학물질 흡입으로 근로자 집단 중독 사고가 발생하고, 화학물질제조사의 MSDS 부실작성과 유통이 적발되자 이같은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MSDS 작성 주체가 MSDS 제도를 스스로 잘 준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화학물질 제조, 수입사는 자율 점검표를 활용해 MSDS 작성 및 제출 현황, MSDS의 적정성, 영업비밀 승인 이행, MSDS 현장 게시 및 근로자 교육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고용부는 "제조·수입사가 MSDS에 구성성분 및 함유량을 정확하게 기재했는지, 영업비밀을 임의로 기재하지 않았는지, 화학제품의 법적 규제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대상임에도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 자료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관련 제도 숙지를 위해 가입할 것을 요청했다.

고용부는 "자율점검 이후 7월부터 MSDS 이행실태 불시감독에 나설 예정"이라며 "근로자 건강을 위협하고 관리 당국을 기만하는 서류 조작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MSDS 허위 기재와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 처벌과 형사처벌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MSDS 허위기재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각 화학물질 제조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 의무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110~113조는 MSDS 대상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대해 제조· 수입 전에 MSDS를 작성해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도록 한다.

다만 고용부는 화학물질 제조·수입사가 MSDS에 영업비밀(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 자료(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로 기재하려는 경우에만 대체 자료의 적합성을 검토할 뿐 MSDS와 실제 제조된 물질을 대조해 확인하는 검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출처 : 2022년 04월 11일 월요일, 디지털타임스 이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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