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부당해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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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 간접고용 노동자로 일하던 청원경찰 26명의 실제 사용자로 2019년 4월 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법원에서 재확인됐다.
22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에 따르면 대전고법 행정1부는 지난 19일 지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지회 주장을 받아들였다. 청원경찰 26명은 2019년 4월 경영사정을 이유로 해고되기 직전 대우조선해양이 경비용역 업무를 위탁한 웰리브에 소속돼 일했다.
“대우조선해양과 청원경찰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인정”
지회는 청원경찰법에 따라 해고노동자의 실제 사용주는 청원경찰 26명을 직접 임용하고 사용·지위해 근로를 제공받은 대우조선해양으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전고법은 “웰리브는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해 대우조선해양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판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 7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청원경찰법상 청원주(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로서 의무를 이행하고 권한을 행사했을 뿐 자신의 지시, 교육 등의 행위가 근로(파견)관계의 징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법원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일하는 용역업체 특수경비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는 이유로 근로자파견관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도 대법원은 특수경비원이 경비업법상 경비원으로,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과는 다르다고 봤다.
대전고법은 “청원경찰법은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직접고용함을 전제로 그 직무·임용·배치·보수·사회보장 등을 정한다”고 판결했다. 청원경찰법 5조는 청원주가 미리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청원경찰을 직접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우조선해양은 청원주로서 경남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청원경찰을 임용했다.
직접고용 내용 담은 청원경찰법
1년째 국회 계류
지회는 “1심과 2심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라며 “대우조선해양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청원경찰 노동자와 상생하는 길을 택하라”고 요구했다. 청원경찰 노동자 26명은 지난해 4월부터 대우조선해양과 2년 계약을 맺고 기간제로 일하고 있다. 같은해 2월 1심 판결 직후 지회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자, 대우조선해양은 기간제 노동자로 한시 고용하기로 합의했다.
지회는 “대법원 판결이 2023년 4월보다 늦어지게 되면 청원경찰 노동자들은 부당해고 판결에도 다시 길거리로 내쫓길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회는 대우조선해양이 일부 민간기업에서 청원경찰을 도급계약을 맺고 공급받는 사례가 더 있으리라 본다. 현재 청원경찰법은 직접고용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나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김춘택 지회 사무장은 “정확한 인원은 알기 어렵지만 대우조선해양 경비업무를 맡는 에스텍시스템 (직원의) 일부가 청원경찰 신분으로 등록돼 일하고 있을 것”이라며 “지금도 청원경찰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3월 청원경찰법에 청원경찰을 청원주가 직접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1년 넘게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김두현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대우조선 같은 사례를 막고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과 같은 고용의무조항을 삽입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번처럼 대우조선이 왜 사용자인지 일일이 주장하고 입증할 필요가 없어서 분쟁 소지도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쪽은 “상고할지 여부는 판결문이 나온 뒤 법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출처 : 2022년 05월 23일 월요일, 매일노동뉴스 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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