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소프트웨어 프리랜서 5개 업종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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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와 골프장 캐디 등 5개 직종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고용부는 오는 5월 1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와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유통배송, 택비간선기사),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해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5개 직종의 고용보험료 산정은 매월 사업주가 신고하는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하고, 소득 확정이 어려운 직종(화물차주, 골프장 캐디) 등은 고용부장관이 오는 6월 별도로 직종별 기준보수 고시해 이를 토대로 월별보험료를 산정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로 근로자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특고과 예술인 특성에 맞춰 별도로 '계약기간 만료, 그 밖의 사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이 추가된다.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경우 실제 사업을 영위하며 사업자등록이 된 이들만 가입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별도의 고용부장관 고시를 마련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일용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대신 매월 사업주가 신고하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이에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들처럼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1월부터 산재보험을 적용받은 학생연구자와 대학, 연구기관에 대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출처: 2022년 04월 05일 화요일, 디지털타임스 이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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