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업주에 집회 비용 받아낸 화물연대 간부들,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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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게서 집회와 자체 행사 등에 쓰일 경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노조 간부들을 징계한 노조 측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징계 처분에 반발해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한 점도 징계사유로 인정됐다.
7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공운수노조 화물운송특수고용직연대본부(화물연대) 소속 지회장 A 씨 등이 본부를 상대로 낸 조합원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적법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수위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정해졌다고 판단했다.
사업주에게 집회 비용 받은 노조 간부들...1심 "징계 부당"
A 씨와 지회 간부였던 B 씨는 사업주들로부터 집회에 필요한 경비와 체육대회 개최 비용 등을 제공받았다. 이들은 집회 경비로 100만 원, 체육대회 개최 비용으로 1000만 원을 받아냈다.
화물연대 소속 분회의 간부 2명은 총파업 결의대회에 불참한 조합원들에 대해 '배차정지' 징계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또 다른 분회장은 전 분회장으로부터 투쟁기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수령한 뒤 이를 조합에 반환하지 않았고 사용내역을 소명하지도 못했다.
화물연대는 이들을 제명하거나 권리 행사를 정지시키는 정권 처분 등을 내렸다. 이후 일부 징계 처분을 철회하고 정권 1~2년으로 감경했다. A 씨 등은 적법한 징계사유가 없고 징계 수위가 지나치다면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1심은 A 씨 측 손을 들어줬다. A 씨 등 5명 모두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1심은 "A 씨와 B 씨는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지원을 받아 노조의 자주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실행했거나 이에 관여했다"며 "화물연대의 징계 목적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A 씨 등은 모두 화물연대의 하부 조직인 지회나 분회에서 선거로 선출된 대표자거나 그를 도운 간부들로서 일정 범위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며 "징계사유는 조합의 공적 사무에 관해 화물연대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으로 개인적 비위가 아닌 만큼 의결기구의 감시나 선거 등을 통한 자율적 시정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주에게서 지원을 받은 것은 노조의 원활한 운영과 조합원들의 복리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총파업 결의대회에 불참한 조합원을 징계하고 투쟁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은 간부들에 대해서도 나쁜 의도가 없었다면서 징계 처분이 무효라고 봤다.
2심 "징계 정당"...조합원 탈퇴 종용도 징계사유로
그러나 2심은 투쟁기금 횡령 의혹을 받은 간부를 제외한 나머지 간부들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A 씨가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데 불만을 품고 조합원들 탈퇴를 종용한 점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됐다.
실제 A 씨는 징계 절차가 시작되자 화물연대 본부가 지역 지부를 무너뜨리려 한다면서 지회 조합원 전원에게 탈퇴서를 제출받은 바 있다. 그러면서 "본부가 지역 지부를 적대시한다면 탈퇴를 승인하고 탈퇴가 이뤄지면 다른 조합에 가입할 의사도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2심은 "조합원들 전원으로부터 탈퇴서까지 제출받은 이상 지회장의 지위에 있는 A 씨의 발언은 단순히 항의나 탄원에 그친 것이 아니라 화물연대 내부 질서 확립과 공고한 단결력 유지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며 "화물연대는 조직 유지를 위해 A 씨에 대해 징계로써 그 방위를 꾀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결의대회 불참자에게 배차정지 징계 처분을 한 간부들에 대해서는 "조합원 생계와 직결되는 무거운 징계임에도 배차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조합원들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투쟁기금 횡령 의혹을 받은 분회장과 관련해서는 "지출 증빙을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 분회장으로부터 투쟁기금을 교부받으면서 지출 증빙을 요구받기보다는 파업 투쟁이라는 비상 상황에서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화물연대가 증빙을 요구한 것은 그로부터 3년 정도 경과했다"면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면서 원고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출처 : 2022년 04월 07일 목요일,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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