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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비 과지급? 한전산업개발의 ‘막무가내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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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698회 작성일 22-03-2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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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근속하며 징계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당시에는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어요. 인사권이 있는 임원이라고 해서 두부 자르듯이 ‘너는 해고야’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한전산업개발 전 직원인 A(52)씨는 해고 당시의 감정을 어렵게 털어놨다. 그는 급여복지팀장으로 일하며 노무법인에 성공보수를 과다 지급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가 최근 법원에서 무효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산재보험료 환급받자 노무법인에 성공보수 지급
“너무 많이 줬다”며 담당팀장 징계해고

28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97년 한전산업개발에 입사한 A씨는 2014년부터 급여복지팀장으로 근무했다. 그러던 중 2017년 6월께 B노무법인에서 산재보험료를 경감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회사에 산업재해보상보험상 사업종류 변경 신청과 과오납금 반환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회사는 B노무법인에 환급금의 20%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했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47억여원의 산재보험료를 환급받았다. B노무법인에는 성공보수로 9억800만원을 지급했다. 산재보험료가 환급되면서 보상이 뒤따랐다. 회사는 경영효율에 기여했다며 A씨에게 공로상을 수여했다.

그런데 2020년 3월께 임원이 바뀌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사측은 그해 11월27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가 계약업무규정을 위반했다며 해임을 의결했다. 인사위원회 직후 A씨는 해고를 통보받았다.

사측이 내세운 징계사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사측은 다른 노무법인과 비교하지 않고 성공보수 견적을 제출해 B노무법인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동종업계 형성가액이 1억~2억원인데, 9억여원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예산 지출시 준수해야 할 ‘일상감사’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징계사유에 포함됐다.

나아가 회사는 B노무법인 소속 노무사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며 A씨와 해당 노무사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지난 1월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법원 “노무법인 성공보수는 적정”
“한전산업개발이 무더기 징계” 주장 제기

법원은 회사의 징계사유가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비교 견적 없이 계약을 맺었다는 사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B노무법인과의 위임계약은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며 “경쟁이 불가능할 때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따라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사측은 다른 노무법인에서 견적을 받은 결과 1억~2억원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측의 견적은 가상견적에 불과해 실제 비교 견적을 통해 계약이 체결됐더라도 1억~2억원의 조건으로 진행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의 기안을 전임 사장이 직접 결재했으므로 계약 내용을 고의로 은폐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사측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봤다. A씨가 보험료 절감으로 공로상을 받았는데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해고를 단행했다는 점이 근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결국 해고가 무효이므로 해고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한전산업개발은 대주주인 한국자유총연맹의 추천으로 임원이 변경된 이후 A씨 이외에도 상당수의 직원들을 징계하고 있다고 A씨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전산업개발 관계자는 “회사 내부 사정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출처 : 2022년 03월 29일 화요일, 매일노동뉴스 홍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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