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내부성과급 최소분’은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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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최소한도로 지급한 경영평가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최소한으로 보장해 성과급을 지급했다면 ‘고정성’이 있다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랐다.
S~D등급 나눠 최소 66% 지급
‘갑을오토텍’ 대법원 판결 인용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A씨를 포함해 국민연금공단 전·현직 직원 805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단은 경영평가성과급을 기획재정부의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기관경영평가 성과급’과 자체 내부평가에 의한 ‘내부평가급’으로 나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1회 차등 지급했다. 직원들은 전년도 근무성적에 따라 성과급(S~D 등급)을 받았다. 최고인 S등급은 성과급의 134%가, 최하인 D등급에는 66%가 지급됐다.
그런데 공단은 명절휴가비·중식비·직급보조비·장기근속수당 등만 통상임금으로 산정해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A씨 등은 상여금과 내부평가급 중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된 부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재산정한 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돈을 지급하라며 2020년 1월 소송을 냈다.
법원은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른바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한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했다. 당시 대법원은 “근무실적에 관해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돼 있다면,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 “최소분 사전 확정, 고정성 인정”
공단 임금 소송 ‘노동자 승소’ 잇따라
이 사건 재판부도 이를 전제로 최하지급률(66%)이 적용된 내부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먼저 “내부평가급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전제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7월 말이나 8월 초에 모든 노동자에게 내부평가급을 지급해 온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공단은 내부평가급을 ‘예산상 편성된 금액’이라고 공지하고 있으므로 지급률은 예산의 범위를 맞추기 위해 산정한 비율에 불과하다”며 “이를 이유로 내부평가급 중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된 부분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도 퇴사자도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공단의 ‘경영평가성과급 공지’에 따르더라도 최소지급분은 ‘고정성’을 갖췄다고 봤다.
법정수당 차액을 지급하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는 공단측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미지급 임금은 공단의 2020년 자산총계 대비 약 0.18%에 불과해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진행된 국민연금공단의 임금 소송에서도 공단이 연거푸 패소했다. 2020년 8월 서울중앙지법은 퇴직금 중간정산시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8월에도 대법원이 내부평가급 최소분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약 100억원에 달하는 수당을 직원들이 돌려받게 됐다.
A씨 등을 대리한 황규수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공단이 지급한 경영평가성과급 중 내부평가급의 최소지급분은 사전에 확정된 금액으로서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것”이라며 “당해 연도에 지급된 전년도 임금이지만, 최소한도로 지급이 보장된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출처 : 2022년 03월 30일 수요일, 매일노동뉴스 홍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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