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원 16명 급성중독` 두성산업 대표이사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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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창원지방법원 "증거 인멸 가능성 없다"
법원이 근로자 급성중독 16명이 발생한 두성산업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2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21일 두성산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영장을 기각했다. 창원지법은 이미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돼 두성산업 대표이사의 증거 인멸 가능성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지청은 지난 14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경영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에 발부된 첫 구속영장에 해당한다.
고용부 측은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에 사건을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서 부품 세척 공정 중 세척제 성분인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해 16명이 급성 중독됐다. 지난달 18일 고용부는 고용부는 두성산업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중대재해 사례이다.
출처 : 2022년 03월 22일 화요일, 디지털타임스 이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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