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이슈

법원 “본사 사칭 보이스피싱에 70만 원 손해...알바생 책임 30%”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647회 작성일 22-03-25 12:51

본문

e62a9d27a0e5fff4fb02cd093a373b96_1648180241.jpg


편의점에서 일하던 대학생이 보이스피싱을 당해 점주에게 손해액 전액을 물어줬지만 이 중 70%는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아르바이트생은 일을 한 지 사흘 만에 본사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매장 내 구글기프트 카드 핀(PIN) 번호를 알려줬다 낭패를 봤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제주지법 노현미 판사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 씨가 편의점주 B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손해액 중 원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학업을 위해 제주로 간 A 씨는 학비를 벌기 위해 지난해 3월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러다 아르바이트를 한 지 사흘째 되는 날 본사 직원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매장 내 구글기프트 카드 재고 확인을 위해 카드의 핀 번호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A 씨는 별다른 의심없이 핀 번호를 알려줬다.
 
구글기프트 카드는 모바일 유료 서비스에 사용되는 선불결제 수단으로 일종의 상품권이다.
 
편의점주는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A 씨에게 손해액 70만 원을 모두 물어내라고 요구했다. A 씨는 70만 원을 건넸지만 곧바로 후회했다. 보이스피싱에 관한 주의를 주지 않은 점주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A 씨는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점주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말다툼 끝에 두 달 만에 해고됐다. 수입은 86만 원에 불과했다.
 
공단은 A 씨가 점주로부터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 예방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점에 주목했다. 또 일반적이지 않은 변종 보이스피싱 수법에 당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대법원 판결도 제시했다. 대법원은 피고용자가 업무수행 중 고용주에게 피해를 줬더라도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고용주의 피해 예방 노력 등을 고려해 피고용자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공단은 점주의 책임을 70%로 산정해 49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공단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A 씨를 대리한 김미강 공단 변호사는 "49만 원은 소액으로 치부될 수 있지만 타지로 유학 온 대학생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라며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수준의 법률상식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 2022년 03월 25일 금요일, 월간노동법률 김대영 기자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