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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만근수당도 최임 ‘포함’…격일 근로자는 주휴수당 ‘절반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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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8-2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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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더라도 격일제 근로자에게는 4시간분의 주휴수당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5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4일 H 택시회사 격일제 근로자 A 씨와 B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H 교통회사는 2009년 노사 합의로 택시기사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12시간(기본 근로시간 8시간, 연장 근로시간 4시간)으로 정했다. 이후 2007년 최저임금법이 개정돼 하루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특례 조항이 신설되고 이것이 2010년 7월부터 진주시에도 적용되자 노사는 2010년 소정근로시간 합의를 변경했다.
 
노사는 2010년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에 합의했고, 2018년에는 2시간까지 줄이기로 했다. 회사는 격일제 근로자가 한 달에 13일을 만근해야 지급하는 만근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해 임금을 지급했다. 회사는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일을 일반 근로자와 달리 한 달에 4일이 아닌 2일만 인정했다.
 
두 사람은 회사가 단축 합의 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소송에서 만근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아 회사가 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을 계산해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도 한 달에 2일이 아닌 4일 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근로자 측 손을 들었다. 법원은 노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잠탈 목적으로 이루어져 무효라고 봤다. 재판부는 "노사가 최저임금법 잠탈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법 잠탈 목적으로 이루어진 노사 합의는 무효"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종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단축 합의가 무효인 이상 종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된다"며 "종전 합의가 새로운 합의가 있기 전까지 효력이 지속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고, 근로기준법도 법상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 합의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어 두 사람에게 종전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은 만근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봤다. 만근수당이 매월 지급되지 않아서다. 재판부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되려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돼야 한다"며 "만근수당이 매월 지급되지 않아 최저임금에서 산입되는 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법원은 격일제 근로자라도 한 달에 4일의 주휴일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이 1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했는지를 기준으로 주휴일을 판단한다"며 "격일제 근로자라도 개근했다면 한 달에 4일의 유급 주휴일이 인정된다"고 했다.
 
2심도 노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며 종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만근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같았다. 또한 2심도 격일제 근로자에게 한 달에 4일의 주휴일이 인정된다고 보면서 주휴수당이 소정근로시간 합의에 따른 1일 기본 근로시간인 8시간분이 지급돼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는 것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했다. 대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더라도 종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존 소정근로시간 합의는 기본 근로시간 합의와 연장 근로시간 합의로 구성돼 있었다"며 "법 잠탈 목적으로 한 기본 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이지만 연장 근로시간 합의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합의가 일부만 무효가 된 것이기에 두 사람에게 종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만근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원심도 뒤집었다. 재판부는 "만근수당은 해당 월에 13일을 만근했는지를 기준으로 지급됐다"며 "지급 조건 달성 여부가 매달 결정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수당으로 볼 수 있어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기준을 충족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격일제 근로자에게도 4일의 주휴일이 인정될 수 있지만 인정되는 주휴시간은 1일 8시간이 아닌 4시간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수를 만근했는지 여부로 결정하는 것이 맞지만 1주 전체를 일한 근로자와 격일제 근로자 모두에게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인정하면 주휴수당이 같아지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며 "격일제 근로자에게는 전체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4시간의 유급 주휴시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출처 : 이재헌 기자, 대법, 만근수당도 최임 ‘포함’…격일 근로자는 주휴수당 ‘절반만’ 인정, 월간노동법률, 2025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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