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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신고했더니 전보 조치한 회사…법원이 ‘적법’ 판결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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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5-01-0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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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형사 고소한 근로자에게 내려진 전보 조치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당 전보라고 판단한 1심을 뒤집은 판결이다. 2심은 전보 조치에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유사 업무로 전보돼 불이익이 적다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구회근)는 KG모빌리언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전보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감봉ㆍ경력 단절 있는 직무 부여는 부당 전보"
 
KG모빌리언스에서 개발자로 일한 A 씨는 같은 팀 팀장인 B 씨와 지속적인 마찰을 빚어왔다. A 씨는 B 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지만 회사와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괴롭힘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이어 A 씨는 B 씨를 모욕죄와 강요죄로 고소했지만 경찰도 이를 불송치 결정했다.
 
지속적으로 마찰이 생기자 회사는 A 씨를 웹 개발팀에서 웹 결제팀으로 전보 조치했다. A 씨는 이에 반발해 2022년 3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서울지노위는 이를 인용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초심 판정을 유지해 회사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회사는 법원에 부당 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도 중노위의 재심 기각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전보 조치에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
 
1심은 "회사는 A 씨를 전보 조치한 뒤 성과를 낼 수 있는 업무를 주지 않은 채 방치했다"며 "A 씨의 담당 업무만 변경됐을 뿐 B 씨와 여전히 근접 거리에서 업무를 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전보"라고 했다.
 
또한 1심은 A 씨가 전보 조치로 인해 받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는 업무에 대해 새롭게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간 낮은 업무평가 점수를 받게 돼 사실상 감봉되는 상황"이라며 "희망 직무가 아니어서 경력 단절도 초래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KG모빌리언스가 웹 결제팀과 웹 개발팀을 구분해서 채용하고 있고. 이들 간의 직무 순환은 이례적으로 발생한 일"이라며 "전보로 인해 다양한 경력을 갖게 된다는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전보 조치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회사가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점도 부당 전보 판단의 참작 사유로 작용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전보 조치 전에 회사는 A 씨에게 한 차례 팀 이동만을 제안했고 A 씨는 이를 거절했다"며 "A 씨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의회 의결 후 곧바로 전보를 강행해 충분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심은 '적법'…"팀원들도 요청, 유사 업무로 불이익도 적어"
 
그러나 2심은 1심을 뒤집고 부당 전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전보 조치에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봤다.
 
2심은 "A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형사 고소로 웹 개발팀 전체의 업무 분위기가 저해됐고, 팀원들이 둘의 분리를 회사에 요청하기도 했다"며 "A 씨에 대한 전보는 직장 내 질서 회복을 위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했다.
 
2심은 전보 조치로 인한 불이익이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웹 개발팀과 웹 결제팀의 업무 내용 차이가 있지만 필수 자격 능력과 기본 업무는 유사하다"며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더라도 A 씨가 받는 불이익은 근로자로서 수인해야 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KG모빌리언스 IT지원실 개발부서 내에서 이미 8차례 직무 순환 사례가 있었고 A 씨의 이력서상 A 씨가 웹 결제팀 업무를 하지 못할 경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며 "A 씨에게 상대적으로 업무가 적게 부여됐지만 급여, 근무지 등에서 불이익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2심은 전보 조치에 대한 협의 절차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면서도 이것만으로 부당 전보가 되는 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회사가 전보 전에 A 씨의 의사를 묻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해왔다"며 "협의 절차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것만으로 전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출처 : 이재헌 기자, 괴롭힘 신고했더니 전보 조치한 회사…법원이 ‘적법’ 판결한 이유, 월간노동법률, 2025년 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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