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당일 3시간 근로 후 사망한 청소노동자, ‘돌발 과로’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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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당일 일한 지 약 3시간 만에 쓰러져 숨진 청소노동자가 산재 인정을 받았다.
9일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는 지난 7일 해당 사건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했다.
망인 A 씨는 서울시 중구청의 청소위탁업체에 2023년 11월 24일 입사해 당일 오후 7시부터 일을 시작했다. A 씨는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무를 맡았다.
A 씨는 일을 시작한 지 약 3시간이 지난 오후 10시 25분경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을 때만 해도 의식이 있었으나, 2023년 11월 25일 오전 1시쯤 사망했다.
유족들은 A 씨가 업무수행 중 과로로 인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했다. A 씨는 건강검진이나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로 현장에 바로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A 씨가 추운 날씨에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심근경색이 발병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해 당일인 2023년 11월 24일은 전날에 비해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진 날이었다. 최저기온은 -4도였으며, 체감온도는 -9도에 달했다.
위원회는 "A 씨는 면접 후 바로 업무에 투입되는 등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가 있었다. 또한 육체적으로 힘든 업무를 야간근무로 해야 했다. 한랭한 환경에 따른 온도변화 등도 있었다"며 "가중요인에 노출된 특성을 고려할 때 A 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유족 측을 대리해 사건을 맡은 권동희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공인노무사는 "이 사건은 3시간의 짧은 업무시간에 발생한 심장질환 사망이 산재로 인정된 이례적인 사건"이라며 "노동시간은 짧지만 강도 높은 업무, 한파 등 돌발 상황에 노출돼 발생한 심근경색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적극적인 판정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 노무사는 "위탁업체 청소노동자들은 열악한 작업환경에 종사하고 있지만 사업주의 보호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9조 한랭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장소를 보완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겨울철 옥외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 기준을 정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박정현 기자, 입사 당일 3시간 근로 후 사망한 청소노동자, ‘돌발 과로’ 산재 인정, 월간노동법률, 2025년 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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