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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틱톡 데이터 라벨링 하청 교육생은 근로자”…’부당해고’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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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5-01-15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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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틱톡 데이터 라벨링 하청업체 교육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는 교육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고 사전에 명시했지만, 서울지노위는 업무교육을 실시했다면 시용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13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서울지노위는 A 회사의 데이터 라벨러 교육생 B 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데이터 라벨링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가공하는 작업이다. A 회사는 동영상 플랫폼 업체 틱톡의 데이터 라벨링 업무를 위탁받은 국내 하청업체다.
 
B 씨는 A 회사에 데이터 라벨링 교육생으로 지난해 7월 입사했다. 채용 공고에 따르면 B 씨는 11일 간의 직무교육 후 A 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A 회사는 업무평가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B 씨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이에 B 씨는 회사로부터 직무교육을 받았음에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A 회사는 교육 안내서에 교육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고 명시했다며 B 씨와 시용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지노위는 "교육 안내서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여지가 크다"며 "교육 확인서 문구만을 이유로 시용근로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지노위는 B 씨가 A 회사의 시용 근로자라고 봤다. A 회사가 실시한 교육의 실질이 평가가 아닌 업무 교육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 아래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노위는 "A 회사는 B 씨를 채용하기 전 면접에서 영어 테스트를 하는 등 이미 평가를 거쳤다"며 "이후에 실시된 교육은 고객과 관련된 실질 업무 수행을 위한 선결적ㆍ필수적 내용이 들어가 있고 장기간에 걸쳐 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암기시키고 실무 교육이 이루어져 평가를 위한 것이 아닌 직무 교육의 성격을 가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A 회사가 합격을 통보한 교육생들은 교육을 받은 뒤 별도의 추가적인 교육 없이 바로 업무에 투입됐다"며 "이는 교육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 아래에서 이루어진 직무 교육에 해당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서울지노위는 교육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 아래에서 이루어졌다고 봤다. 서울지노위는 "A 회사에 의해 교육에 대한 결근, 조퇴, 지각, 휴게시간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관리됐다"며 "교육 출석률과 태도가 교육생 평가와 당락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을 고려할 때 교육생에 대한 A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B 씨는 교육생이지만 A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 아래에서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며 "A 회사와 B 씨 간에 시용 근로관계가 성립됐다"고 했다.
 
이어 서울지노위는 A 회사가 B 씨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서울지노위는 "B 씨가 A 회사의 시용 근로자이기 때문에 A 회사가 B 씨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며 "A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사유ㆍ시기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B 씨를 부당해고한 것"이라고 했다.
 
하은성 샛별 노무사사무소 대표공인노무사는 "그동안 노동위에서 다툼이 있던 사건들은 채용 내정의 법리로 접근해 장기간 근로에 준하는 교육을 받은 사실을 설명하지 못했다"며 "이번 서울지노위 판정이 교육생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이정표가 되었으면 한다. 교육기간 중 탈락 통보를 받은 교육생들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했다.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사용자가 면접시험 합격자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사용자가 자신의 사업에 사용할 근로자의 업무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업무 성과를 최대화하는 수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채용 절차는 기업의 사정과 업무 특성 등을 반영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구성ㆍ운영하는 것이어서 모든 판단은 형식적 문언이나 절차 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이재헌 기자, 지노위, “틱톡 데이터 라벨링 하청 교육생은 근로자”…’부당해고’ 판정, 월간노동법률, 2025년 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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