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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영제ㆍ민영제’ 교섭단위 분리한 버스회사…법원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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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01-1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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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버스회사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준공영제 임금협정을 위한 교섭단위, 민영제 임금협정을 위한 교섭단위를 각각 분리했다. 법원은 이것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는 지난달 26일 주식회사 시흥교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임금협정별로 교섭단위 따로?…노동위 "부당노동행위"
 
시내버스업체 주식회사 시흥교통과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시흥교통지부는 '2022년 준공영제 임금협정 노사합의서'와 '2022년 민영제 임금ㆍ단체협약 노사합의서'를 체결했다.
 
시흥교통지부는 이 중 준공영제 임금협정 노사합의서 유효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회사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하고 시흥교통지부, A 노조, B 노조 3개 노동조합을 교섭요구노동조합으로 확정 공고했다.
 
이후 과반수 노동조합인 시흥교통지부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됐지만,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진 못했다.
 
그러던 중 민영제 임금ㆍ단체협약 노사합의서 유효기간이 다가왔다. 이번엔 A 노조와 B 노조가 연합한 연합노동조합이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회사는 이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했다.
 
시흥교통지부는 앞선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자신들이 유지하고 있다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는 연합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하면서 "준공영제 임금협정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연합노동조합과 교섭할 것"을 시흥교통지부에 통보했다. 이후 회사는 연합노동조합과 '2023년 준공영제 임금협정 노사합의서', '2024년 민영제 임금ㆍ단체협약 노사합의서'를 체결했다.
 
시흥교통지부는 회사가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이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 측 손을 들어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초심판정을 유지해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법원 "합의 없이 일방적 교섭단위 분리 안 돼"
 
회사는 시흥교통지부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애초 시흥교통지부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 "준공영제 임금협정 노사합의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다가온다"는 사유를 명시했기 때문에 시흥교통지부와의 교섭은 '준공영제' 임금협정에 한정되고 '민영제' 임금협정과는 상관없다는 주장이다.
 
또, 회사는 시흥교통지부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시흥교통지부의 조합원 수가 급격히 감소해 민영제 임금협정 갱신을 위한 새로운 교섭창구 단일화가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중노위와 마찬가지로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가 맞다고 판단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로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흥교통지부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날짜는 2022년 12월 11일로, 법원은 이로부터 1년간은 시흥교통지부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지위를 부여받은 거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연합노동조합이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한 2023년 4월경에도 시흥교통지부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시흥교통지부의 조합원 수가 급격히 줄어 민영제 임금협정 갱신을 위한 새로운 교섭창구 단일화가 필요했다는 회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이후 조합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상실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며 "시흥교통지부 조합원 수가 감소했다고 하더라도 시흥교통지부는 노동조합법 시행령에서 정한 종기까지는 여전히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유지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회사는 준공영제 임금협정과 민영제 임금협정을 각각 별도의 교섭단위로 단체교섭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회사가 이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나 노동위원회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노동위원회 결정 없이 노사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노사합의'가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민영제 임금협정 체결을 위해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도 없었다고 봤다. 법원은 "회사가 이를 위해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새로운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시흥교통지부와의 단체교섭을 거부ㆍ해태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서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할 경우 개별교섭을 원하는 세부 직군과 노동조합별로 교섭단위가 분리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형해화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사건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이동희 기자, ‘준공영제ㆍ민영제’ 교섭단위 분리한 버스회사…법원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월간노동법률, 2025년 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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