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직자 조건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고정성 폐기’ 법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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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전원합의체에서 나온 '고정성 폐기' 법리를 적용해 이 같은 결론을 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재판장 박영재)는 지난 9일 인지컨트롤스 근로자 17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 '고정성' 여부로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자동차 엔진 부품 생산업체 인지컨트롤스 노사는 2010년과 2012년 기본급 800%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 지급에 합의했다. 정기상여금은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한해 지급됐고, 입사 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근로자는 지급액의 25%,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은 50%, 9개월 이상 1년 미만은 75%를 지급했다.
지급일 전 중도 퇴사자에 대해서는 정기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단체협약에는 근무 일수에 비례해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일할 계산 규정도 없었다.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 지급에 붙은 재직자 조건이 근로기준법상 전액 지급 원칙 위반으로 무효이고, 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기상여금에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에 재직자 조건이 있어 지급일 전 퇴사자에게는 상여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며 "정기상여금 지급에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재직자 조건이 무효라는 근로자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직자 조건은 중도 퇴사자, 휴직자를 구분해 근로관계 존속 여부에 따라 지급을 구분하는 것은 합리성이 있다"며 "재직자 조건은 유효"라고 했다.
반면 2심은 재직자 조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고 봤다. 2심은 1심이 부정한 고정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이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돼 있어 고정성이 인정된다"며 "소정근로 제공 시 추가 조건 성취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직자 조건이 있어 중도 퇴사자에게 정기상여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고, 일할계산 규정도 없지만 이는 계산상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것만으로 고정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심 확정한 대법, 적용 법리는 달랐다
대법원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에는 지난해 12월 새롭게 나온 '고정성 폐기 법리'가 적용됐다. 원심 판단까지는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고정성이 들어가 있었지만, 새 법리는 고정성을 폐기하고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만으로 통상임금성을 판단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 새 법리를 적용한 결과다.
대법원은 "원심이 고정성을 전제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원심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직자 조건에도 불구하고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됐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변경된 새로운 법리가 적용된 첫 판결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이후 같은 날 선고된 기업은행 정기상여금 사건에서도 새로운 법리를 적용해 통상임금성을 인정했다.
출처: 이재헌 기자, 대법, 재직자 조건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고정성 폐기’ 법리 적용, 월간노동법률, 2025년 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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