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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아베스틸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재직 조건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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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5-01-3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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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세아베스틸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전원합의체가 새롭게 내놓은 '통상임금 판단기준에서 고성정 폐기' 법리를 적용한 결과 세아베스틸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재판장 오석준)는 전날 세아베스틸 전ㆍ현직 근로자 1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한 원심 중 장애인수당과 일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청구 부분을 파기 환송하고 나머지를 확정했다.
 
원심, '재직 조건 무효'…"고정성 있어 통상임금"
 
세아베스틸은 2ㆍ6ㆍ7ㆍ8ㆍ10ㆍ12월에 각각 기본급의 100%씩, 4월에는 200%를 지급해 연간 총 800%를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했는데, 이 정기상여금은 재직자여야만 받을 수 있었다.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돼야 한다며 회사에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했다.
 
1심은 회사가 승소했다. 1심은 기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리를 적용해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제시한 바 있다.

1심은 재직자 조건 정기상여금에는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직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조건 달성 여부가 불확실해 고정성이 없다"며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해도 추가적인 조건을 달성해야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도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적용했지만,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2심은 재직자 조건 정기상여금에 고정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고정급 형태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일정액이 계속ㆍ정기적으로 지급돼 근로자 생계유지를 위한 안정적 수단"이라며 "상여금이지만 기본급과 성질이 다르지 않아 고정성이 있고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했다.
 
2심은 재직자 조건도 무효라고 봤다. 재판부는 "재직자 조건은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돼 무효"라며 "재직자 조건이 무효라면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되는 것으로 고정성이 인정돼 통상임금"이라고 했다.
 
대법, "재직 조건 유효하지만 통상임금"

대법원도 재직자 조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을 위해 적용한 법리는 새로운 법리였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판단기준에서 고정성을 폐기해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만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성을 판단한다는 새 법리를 내놓았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재직자 조건이 유효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재직자 조건이 있더라도 퇴직 시기에 따라 이미 제공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보다 많은 임금을 받기도 했다"며 "재직자 조건에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재직자 조건이 유효하더라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재직자 조건이 유효해도 지급된 정기상여금의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이 인정된다"며 "원심이 재직자 조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부적절하지만 결론은 타당하다"고 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 중 장애인수당과 일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청구 부분은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장애인수당은 장애인 수첩을 소지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해 소정근로 대가성이 없다"며 "소정근로 대가성이 없는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기상여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는 내용이 없다"며 "일급제 근로자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해석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재직 조건, 특별 사정없으면 '유효'…퇴직자 지급 청구 제동
 
이번 판결은 정기상여금의 재직자 조건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걸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기준에서 고정성을 폐기한다고 한 이후 인지컨트롤스, 기업은행 등 재직자 조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쟁점이 된 대법원 판결이 연달아 나왔지만, 재직자 조건의 유효성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의 후속인 이번 판결은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 조건의 효력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단했다"며 "재직자 조건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의 사전 포기나 박탈이 아니어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 퇴직자가 재직자 조건이 무효임을 전제로 퇴직 시 받지 못한 정기상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직자에 한정해 정기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이 유효하기 때문에 퇴직자는 퇴직 시 받지 못한 정기상여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출처 : 이재헌 기자, 대법, 세아베스틸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재직 조건 유효”, 월간노동법률, 2025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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