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이슈

7월부터 마트 배송기사도 다치면 산재보험 보상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769회 작성일 22-03-08 14:23

본문

오는 7월1일부터 유통 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3개 직종에 대해 산재보상보험이 당연 적용된다.

정부는 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소관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특고 산재보험은 2008년 특례 적용 형태로 도입됐다. 특례에 명시된 전속성 등 3개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전속성은 하나의 사업장에 종속된 정도를 나타낸다.

정부는 최초 4개 직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적용 직종을 늘려왔으며 현재까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등 15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가 특례 제도를 통해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톡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부상·질병 등으로 엄격히 제한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이들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산재보험 적용자 총 1938명 가운데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고 종사자 수는 기존 18만명에서 지난해 말 76만명으로 대폭 늘었다. 


신규 적용 대상에 편입된 특고 직종은 마트 등 유통 배송기사 약 10만명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또는 음식점업에서 상품·식자재를 운송하는 이들로 물류센터에서 점포로 상품을 배송하거나 물류센터에서 음식점으로 식자재를 배송하는 경우, 물류센터·점포에서 고객에게 주문 상품을 배송하는 3개 유형이 이에 속한다.

택배 지·간선 기사 약 1만5000명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일반 화물운송 사업자로 운송업체로부터 화물을 확보해 택배사업 물류 터미널 간 물품을 운송하는 지·간선 기사가 해당한다.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 직종에서는 약 3000명이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정 품목 전용차량으로 자동차 또는 곡물 등을 운반하는 이들이 해당한다.

고용부는 이들 직종에 대한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와 관련해 오는 6월 중 소득수준 실태조사 등을 통해 별도 고시할 예정이다.

신규로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된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받는 사업주는 오는 8월15일까지 해당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더 많은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전속성 폐지 등 관련 법과 제도 정비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도록 차량탁송기사, 셔틀버스운전기사와 예술인 등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2022년 03월 08일 화요일, 뉴시스 김진아 기자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