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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리고 뒤집히고…해빙기에 산재사고 늘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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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808회 작성일 22-02-2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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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체 산재 사망사고 대비 2~4월 해빙기에 깔림·뒤집힘, 끼임, 넘어짐 등의 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늦겨울과 초봄이 공존하는 시기 산업 현장에서 지반 변형에 따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2~4월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의 발생 형태별 점유율을 전체 기간 대비 비교·분석한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해빙기 깔림·뒤집힘 사고는 전체 기간 대비 2.8%포인트, 끼임 사고는 2.2%포인트 각각 증가했다.

넘어짐과 물체에 맞는 사고도 각각 1.3%포인트, 0.5%포인트 늘었으며, 감전도 0.5%포인트 증가했다.

다만 이 기간 떨어짐과 부딪힘, 화재 사고는 각각 0.4%포인트, 1.4%포인트, 1.2%포인트 줄었다. 화학물질 누출·접촉에 따른 사고와 기타 유형의 사고도 각각 0.8%포인트, 1.8%포인트 감소했다.

고용부는 해당 기간 영하와 영상을 오르내리는 기온 변화로 토양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해 지반이 약해지며 침하와 변형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반 침하와 변형은 공사장, 옹벽, 낡은 건물 등의 구조를 약화시켜 균열, 흔들림, 붕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사고 발생 시 작업 중인 근로자가 깔리거나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또 외부에서 작업하는 건설기계나 중장비, 중량물 등은 기울어지거나 넘어질 가능성이 있고, 전선과·가스관 등이 끊기거나 뒤틀리며 누전에 의한 감전 사고, 가스누출 등에 의한 폭발 위험성도 증가하게 된다.

고용부는 해빙기 강풍에 따른 추락, 무너짐 또는 넘어짐, 물체에 맞는 사고도 빈번한 만큼 주의를 당부했다.

고용부가 기상청 기상 자료를 분석해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순간 풍속 10m/s 이상 강풍이 발생한 83일 중 32.5%(27일)가 해빙기에 발생했다. 해빙기 3개월 평균 풍속은 연평균 풍속보다 10.5%포인트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이날 실시하는 '현장점검의 날' 행사에서 해빙기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장별 조치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7월부터 격주 수요일마다 제조·건설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추락·끼임 예방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살피고 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날씨가 따뜻해지는 해빙기는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위험한 시기"라며 "아차 하는 순간 산재 사망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평소보다 더 큰 관심을 갖고 현장의 위험요인을 치밀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조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 2022년 02월 23일 수요일, 뉴시스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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