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지시에 하드디스크 반출한 직원 해고… 법원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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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이지원인터넷서비스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양 전 회장이 실소유주인 것으로 알려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운영사 이지원인터넷서비스에서 근무하다 2019년 12월 해고됐다. 당시 회사 측은 징계위원회에서 A씨가 허가 없이 회사 자산을 가져가고 경영 관련 대외비 자료를 외부로 무단유출했다며 해고를 의결했다.
이후 A씨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단을 받았다. 이에 회사 측은 2020년 7월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18년 8월 양 전 회장 지시로 양 전 회장 자택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당시 회사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해당 디스크는 양 전 회장의 직원 갑질 의혹 등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제출됐다.
재판 과정에서 회사 측은 회사의 반환 명령을 A씨가 따르지 않아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사 요청이 있을 무렵 A씨가 이미 하드디스크를 전 대표에게 전달해 반환 요구에 응하지 못한 것을 징계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양 전 회장 자택의 컴퓨터가 회사 자산이라는 전제 하에 해고했는데 해고 당시 양 전 회장이 형식적으로도 원고 소속이었는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회사의 자산이라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가 양 전 회장 지시도 없이 그 자택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반출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출처 : 2022년 01월 17일 월요일, 머니S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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