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마켓컬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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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일용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신선식품 배송업체 마켓컬리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동부지청은 지난 17일 서울동부지검에 마켓컬리 직원과 회사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다.
이들에게는 근로기준법 40조(취업방해 금지)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마켓컬리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담은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채용대행업체에 전달해 해당 근로자에게 일감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은 지난 3월 마켓컬리 법인 컬리와 최고경영자 김슬아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다만 고용부는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에 관여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김슬아 대표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됐고 검찰이 판단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2022년 01월 19일 수요일, 뉴시스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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