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규직과 채용·업무 유사한 무기계약직, 차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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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규직에 준하는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이라면 임금 및 승진에서 정규직과 차별해선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한 과학기술통신부 산하 A공공기관장에게 일반정규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이 임금 및 승진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정규직에 통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회사 노동조합은 지난 2015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정규직과 동일한 응시자격 전형절차를 거쳐 동일 직군으로 임용된 무기계약직 11명이 임금과 승진에서 정규직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해당 공공기관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채용 과정에서부터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고 반박했다. 기관은 무기계약직이 파견업체의 추천, 내부 결재 등으로 임용 돼 높은 경쟁을 거치지 않았으며 채용 전형에서도 정규직에 비해 2단계 간소화된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일반정규직을 비교대상으로 삼은 뒤 이들과 채용절차 및 업무가 유사한 무기계약직의 경우 임금 수준을 개선하고 승진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로 언급된 무기계약직원 11명 중 연구·기술직 등에 종사하는 6명이 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해당 무기계약직이) 정규직과 동일·유사한 지원자격 및 채용절차를 거쳤고, 수행하는 업무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임금 및 승진에 있어서 정규직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비교대상 정규직 직원이 없는 차량운전, 식당운영 등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원들 관련 진정은 기각됐다.
대신 인권위는 이들도 정규직 채용과 동등한 평가 절차를 통해 정규직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출처 : 2022년 02월 11일 금요일, 뉴시스 최영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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