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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일’ 하라고 준 시간, 실제론 24%만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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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828회 작성일 22-01-1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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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법적으로 주어진 시간 중 실제 노조 활동에 쓰이는 시간이 전체의 4분의 1 수준으로 조사됐다. 현행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아래에선 노조 전임자 등은 노조 활동을 한다는 명목으로 쓴 일정 시간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받는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늘어나면 월급을 받으면서 노조 일을 할 수 있는 조합원 규모도 늘어나는데, 노동계는 이 시간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11일 타임오프 한도 조정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한도 심의는 2013년 5월 이후 8년여 만이다.


이번 회의를 앞두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는 지난해 10월부터 타임오프제에 대한 현장 실태 조사를 벌였다. 사용자와 노조 양쪽에 설문지를 돌려 양쪽 모두 응한 511개 사업장 자료를 바탕으로 결과를 냈다. 그랬더니 근로시간 면제 한도 대비 노조 활동 시간 비율이 평균 24%(노측 응답), 21.2%(사측 응답)였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13.1~13.9%로 가장 낮았고, 5000인 이상에서 44.5~44.7%로 가장 높았다. 노사 양측에서 답변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고 조합원 수가 많을수록 비율이 늘어났다.

현행 노조법은 노조를 조합원 규모에 따라 ‘99명 이하’부터 ‘1만5000명 이상’까지 10개 구간으로 나누고, 각각 2000~36000시간 노조 활동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번 조사에선 ‘임단협, 노사 협의, 고충 처리’ 등 노조법상 유급 활동으로 인정되는 9개 활동의 시간을 집계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교섭·협의에 실제로 참여한 시간 외에도 회의 준비 시간이나 조합원 의견 수렴 활동 시간, 내부 회의 시간 등 노조 활동에 필요한 시간들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고, 코로나 이후 노동조합의 대면 현장 활동이 크게 축소된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단체협약으로 정한 시간 대비 노사가 사용했다고 응답한 근로 면제 시간 비율은 75% 안팎이었다. 여기엔 노조원 경조사 참석이나 동아리 활동 등 시간도 포함돼 있지만, 조사를 분석한 연구진은 “노조 관리 시간·상급단체 활동 시간 등 노조가 사측과 미리 협의하지 않은 시간들도 유급으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경영계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문항은 전문가와 경영·노동계 양측이 논의해 합의한 것”이라며 “단체교섭 준비 시간, 교섭을 위해 이동한 시간과 간부수련회, 집행부 이·취임식 등 노조 자체 활동 시간까지 모두 설문에 담아 최대한 유급 활동으로 인정했다”고 했다.

이번 실태 조사와는 별개로 노조는 타임오프 한도를 더 늘리는 요구안을 내놓은 상태다. 현재 노조원 99명 이하 사업장에선 최대 2000시간, 100~199명에선 최대 3000시간을 주고 있는데, 이를 ‘300인 미만’으로 묶어 모두 4000시간을 주자는 것이다. 이럴 경우 노조원 99명 이하 사업장에서도 2명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반면 경영계는 “한도를 지금보다 더 줄여도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 유급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 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이다. 일부 국가에서 예외적으로 필수 노조 활동에 대해서만 합당한 수준에서 근로시간을 면제하고 있다. 일본은 노조 전임자에게 사용자가 임금을 주면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경비원조)로 간주하고 있고, 영국도 ‘단체협약 체결’ 등 합당한 수준 내에서만 유급으로 인정하고 있다.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은 지난해 1130일 근면위에 타임오프 한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경사노위가 심의를 요청하면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 위원 각각 5명으로 구성된 근면위는 심의를 거쳐 60일 안에 의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사노위는 다음 달 3일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


출처 : 2022년 01월 12일 수요일, 조선일보 손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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