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임금 소송' 8년 만에 결론…신의칙 기준 제시하나
페이지 정보

본문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수천억원대 임금 소송의 대법원 판단이 8년 만에 나온다. 이번 판단이 '중대한 경영상 이유'로 추가 임금 지급 책임이 면책되는지에 대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A씨 등 10명이 한국조선해양(변경 전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대법은 2013년 12월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당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을 경우 신의칙에 따라 추가 임금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신의칙 항변 수용 여부에 대한 하급심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이날 A씨 등의 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항변 수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에 대한 회사 측의 신의칙 항변을 인정할 수 있는지다. 특히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는 주장의 판단 시점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다.
현대중공업은 근로자들에게 명절상여를 제외한 상여금 700%를 지급해왔다. 2011년 급여세칙이 신설됐고, 연간 상여금 지급률은 800%로 설정됐다.
현대중공업은 매년 통상임금에 일정비율로 계산된 격려금, 성과금 등을 지급했다. 이때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이를 제외했다.
이에 A씨 등은 2012년 '상여금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 현대중공업이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할 때 이를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변론 과정에서 현대중공업 측 대리인은 '근로자들의 이번 청구는 노사 합의에 반하고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 신의칙상 허용돼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상여금이 정기성이 없고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외부의 경제사정 악화나 경쟁회사의 출현 등으로 유발됐을 수 있는 경영상황의 악화를 원고들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사유로 삼게 될 가능성이 많아, 결국 이를 원고들의 불이익으로 돌리는 셈이 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의 2014년 3분기 적자가 상당히 큰 금액이긴 하지만, 피고의 내부 분석자료에 의해도 그 적자 상당액은 공사손실충당금으로 설정함에 따른 점을 고려하면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해 피고에게 예측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며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어 "피고와 노조는 상여금이 도입된 이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인식 아래 상여금을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고, 이를 전제로 임금협상이나 단체교섭을 해왔다"고 했다.
출처 : 2021년 12월 16일 목요일, 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이전글육아휴직급여 일부 뒤늦게 신청해도 받을 수 있다 21.12.16
- 다음글‘만 1년 계약직 연차 26→11일’ 행정지침 곧 발표 21.12.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