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이슈

법원 "원청 불허해도 하청 사업장 내 노조 활동 정당"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767회 작성일 21-12-27 11:23

본문


하청노조 대표와 산별노조 간부가 하청노동자 집회를 위해 원청 불허에도 사업장 내에 들어간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노조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 3-2부(윤성열 김기풍 장재용 부장판사)는 최근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전략조직부장 A씨 등 2명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작년 7월 16일 노조는 대우조선해양 사내 민주 광장에서 하청노동자 상여금 300% 지급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 집회의 주관을 위해 조선하청지회 대표자인 지회장과 상급 단체 간부인 금속노조 전략조직부장이 대우조선해양 출입을 신청했으나 대우조선해양은 출입을 불허했다.

그런데도 이들은 대우조선해양에 들어가 예정된 하청노동자 집회를 주관했다.

그러자 대우조선해양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죄로 고소했고, 1심 법원인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금속노조는 원청이 출입을 불허했다고 하더라도 하청노동자 집회 등을 위해 원청 회사에 출입하는 것 역시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고 판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노조 대표자나 산별노조 간부 등이 원청 사업장 내에서 노조 활동을 하는 것이 보장됐다"며 "이번 판결은 다른 사업장의 비정규직·하청노조의 원청 사업장 내 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 2021년 12월 27일 월요일, 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