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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처럼 배달노동자에 '최저수수료'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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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792회 작성일 21-11-1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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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의 과도한 초과근무 문제를 해결하고 일정한 최저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수수료'를 도입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8일 이런 내용의 '경기도 공정 배달료 추진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지난 10여 년간 동결 상태인 배달료의 인상이 불가피한 가운데 공공이 직접 배달료를 규제하면 시장 왜곡이 우려되니 투명하고 합리적인 배달료 산정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방안으로는 ▲ 투명하고 적정한 배달료 산정 기준 설정 및 명시화 ▲ 최저 수수료 도입 ▲ 배달 플랫폼의 투명성 강화 ▲ 유사 고용관계 제도화 ▲가칭 '안전 배달제' 도입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배달료 산정을 위한 적정 기준 설정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배달료 산정 기준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이를 플랫폼 기업에 권고 또는 의무 부과하고 감독하자고 했다.

아울러 배달 종사자의 일정한 최저소득을 보장해 배달 경쟁에 내몰리지 않도록 '최저수수료'를 도입해야 한다며 그 추진방안으로 지역별 권고 기준 설정, 지자체 조례 입법과 관련 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불투명한 배달앱 알고리즘으로 노동자들이 통제받지 않도록 알고리즘의 설계와 작동원리에 대한 '설명 요구권'을 명시화하고, 일반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실업보험 보장 등 유사 고용관계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플랫폼 선택 자유를 보장하려면 가장 중요한 배달료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한 플랫폼 간 경쟁 활성화는 종사자 권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2021년 11월 18일 목요일, 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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