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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 설립반려 취소소송 2심 패소…"소급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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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741회 작성일 21-12-0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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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이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한 고용노동부에 행정소송을 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수의 단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반려 처분 이후 있었지만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홍기만·홍성욱·최한순)는 교수노조가 고용부를 상대로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1일 원고 승소 판결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교수노조는 2015년 4월 고용부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고, 고용부는 3일 뒤 이 신고를 반려했다. 당시 교원노조법은 교원노조 가입범위를 초·중등 교육법상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었다.

교수노조는 이번 소송을 낸 뒤 대학 교원들을 교원노조 가입범위에 포함하지 않은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1심은 신청을 인용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2018년 8월 "교육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교육공무원인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입법행정권의 범위를 벗어나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다만 초·중등 교원들 노조 설립 근거가 되는 조항의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려해 2020년 3월31일을 시한으로 법이 개정될 때까지 적용된다고 결정했다. 법은 같은해 6월 개정됐지만 소급 적용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1심은 "헌재가 일정 시한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것은 구법 조항에 근거한 초·중등교원에 대한 교원노조 설립을 계속 인정해 줘야 할 필요성 때문"이라며 "단결권 침해 상태를 유지할 근거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개정되기 전 구법의 조항은 적어도 입법시한인 2020년 3월31일까지는 효력이 지속된다고 봐야 한다"며 "설립 신고 반려는 유효하게 효력이 지속되고 있던 조항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개선 입법의 부칙에서 소급 적용 여부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개정 규정이 당연히 소급해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한편 교수노조는 지난 7월15일 고용부에 별건의 노조 설립을 신고했고, 고용부는 이튿날 설립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처 : 2021년 12월 3일 금요일, 뉴시스 류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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