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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산재 사고, 사업주 아닌 현장소장도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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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751회 작성일 21-11-1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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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 사고의 책임이 사업주 뿐만 아니라 현장 관리소장에게도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 업체에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채석장 관리소장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5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5m 높이의 토사 언덕에서 덤프트럭이 뒤집혔고 운전자가 세상을 떠났다.

당시 현장에는 방지턱이 없었고 작업자를 안내할 신호수도 없었다고 한다. 또 지형과 지반 상태를 조사하는 작업계획서도 작성되지 않았다.

A씨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의 의무는 '사업주'가 져야할 책임이므로 자신에게 죄를 물어선 안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양벌규정의 취지는 위반행위를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 그 행위자나 사업주 양쪽을 모두 처벌하려는 것"이라며 "A씨는 현장소장 또는 소장 권한 대행인 행위자로서 양벌 규정에 따라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2심과 대법원은 이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출처 : 2021년 11월 15일 월요일, 서울경제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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