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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턴 가사근로자도 '유급휴일·연차' 보장…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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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822회 작성일 21-11-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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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정부가 인증한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는 법적 근로자로 인정돼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사근로자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정 내 청소와 돌봄 등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정부 인증 기관이 직접 고용하고, 이들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해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됐지만 기존 직업소개 방식의 가사근로자는 법적 보호에서 제외돼왔다. 그러나 지난 5월 가사근로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들은 68년 만에 근로자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이날 입법 예고된 하위법령 제정안은 가사근로자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가사근로자법은 내년 6월16일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요건은 가사근로자를 최소 5명 이상 고용하도록 규정했다. 영세 인증기관 난립을 막고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한 것이다.

가사근로자 관리 인력은 대표자 외 1명을 두되, 가사근로자가 50명 미만일 때는 겸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설은 전용면적 10㎡(약 3평) 이상 사무실, 자본금은 5000만원 등으로 일정 규모를 갖춰야 한다.


제정안은 가사근로자 근로조건의 구체적 내용도 명시했다.

정부 인증 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가사근로자는 노동관계법이 적용돼 주 15시간 이상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4대보험, 퇴직금, 유급휴일, 유급 연차휴가 등의 권리가 보장되는데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유급휴일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주간 근로제공 시간을 개근한 경우 1회 이상의 주휴일이 부여된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도 근로기준법에 준해 보장된다.

유급 연차휴가 역시 일반 근로자처럼 1년간 실제 근로시간이 근로제공 시간의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가 부여된다. 3년 이상 근로자는 2년마다 1일씩 가산돼 25일 한도에서 연차가 주어진다.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실제 근로시간이 근로제공 시간의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이 부여된다.

제정안은 아울러 근로자의 근로제공 가능일과 시간, 지역을 명시해 노사 분쟁을 예방하도록 했다. 다만 주 15시간 이상 근로시간 보장은 무급휴업 등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더라도 기존 직업소개 방식의 가사서비스 제공은 계속 허용된다.

이에 따라 정부 인증 기관이 직접 고용 방식과 직업소개 방식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동일 상호명 사용은 가능하되 이용자가 정부 인증 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

민길수 고용지원정책관은 "가사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가사근로자법 안착이 매우 중요하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사근로자법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2021년 11월 18일 목요일, 뉴시스 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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