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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해외 파견 직원 체불임금, 국내 본사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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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773회 작성일 21-10-2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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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명령을 받고 해외로 파견된 노동자가 현지 법인으로부터 임금 체불을 당했다면 원래 소속사에 지급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 등이 STX조선해양의 법정 관리인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STX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052009STX조선해양 등 계열사에 입사한 뒤 인사명령을 받아 20072013년께 STX의 중국 현지 법인에서 근무했다.

A씨 등의 원소속사는 연말이면 직원들에게 당해 연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해왔는데, 중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 2009년께부터는 중국 현지 법인이 임금과 중간정산 퇴직금 등을 지급했다.

그런데 2012년께 현지 법인의 자금 사정 악화로 임금 등이 체불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A씨 등은 이듬해까지 적게는 3천만원에서 많게는 8천만원까지 임금을 못 받고 복귀한 뒤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사측이 거부하자 이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STX조선해양 측은 "A씨 등은 원래 회사에서 퇴직하고 중국 현지 업체에 고용됐으므로 전적(轉籍)에 해당해 미지급 임금의 지급 의무는 현지 업체에 있다"고 했다. 전적이란 노동자가 기존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용자와 새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A씨 등은 중국 파견 당시 STX 측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측도 '파견'이라고 하는 등 인사명령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1심은 "미지급 임금 등이 발생할 당시 원고들은 STX조선해양의 지시에 따라 STX조선해양에 근로를 제공했다"며 STX 측에 체불 임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원고들이 중국 현지 법인에서 근무하는 동안 STX 측에 근로 제공을 중단해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은 "STX 측은 원고들이 중국 현지 법인에서 제공한 근로에 임금 지급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큰 반면,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원고들과 STX조선해양 등의 객관적인 의사가 일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출처 : 2021년 10월 27일 수요일, 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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