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이슈

“연차휴가 11일” 달라진 판례… 고용부, 행정해석 변경 추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791회 작성일 21-11-03 11:43

본문


지난달 만 1년을 일한 계약직 노동자의 연차휴가가 최대 11일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이후 고용노동부가 기존 행정해석을 바꾸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관련 업무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계약기간 1년인 노동자의 연차유급휴가를 기존 26일에서 11일로 조정하는 내용의 기존 행정해석 변경이 추진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연차휴가 관련 지침은 대법원 판결대로 가는 것이 기본 방향이 될 것”이라며 “과거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을 검토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4일 대법원은 만 1년 일한 노동자의 연차휴가는 최대 11일이라고 판결했다. 그간 고용부는 매달 하루씩 발생한 유급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개근 시 부여되는 15일 연차유급휴가를 더해 유급휴가가 최대 26일이라고 근로기준법을 해석했는데, 이를 뒤집은 판결이었다. 당시 대법원은 만 1년을 넘긴 366일째 근로일부터 15일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고용부는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하겠다면서도 대법원의 ‘오락가락 판결’에는 난색을 보였다. 대법원의 판결 번복이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킨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2005년 5월 대법원은 “근로자가 1년간의 소정 근로를 마친 대가로 15일 연차휴가를 취득한다”며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일수는 전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16년 전에는 만 1년 일한 노동자의 26일 연차휴가 발생을 인정했던 것이다. 고용부 역시 2006년 9월 대법원 판결에 맞춰 관련 지침을 변경한 바 있다.

고용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의 판례에도 반한다며 난처해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해석을 빠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지만 대법원의 판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전문가와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2021년 11월 3일 수요일, 국민일보 최재필 기자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