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입국, 11월 말부터 정상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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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이달 말부터 외국인 근로자 입국을 정상화한다.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으로 전환되며, 산업 현장 곳곳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예방접종, 입국 이후 자가격리 10일 등을 전제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노동부는 국가별 방역위험도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입국 가능 국가 제한을 없애고 외국인 근로자를 송출하는 국가 16개국 모두에서 입국을 허용한다.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고용노동부는 송출국의 방역위험도가 높을 경우 입국을 제한해왔다. 미얀마, 필리핀, 파키스탄 등 방역위험도가 높은 5개국의 경우 송출국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14일이 지나면 사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더해 근로자가 비행기 탑승 전 72시간 이내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해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입국을 허용한다. 방역위험도가 높지 않은 11개국 출신 외국인 근로자들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 입국이 가능하다. 다만, 백신을 맞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후 사업장이 있는 관할 보건소에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일별, 주별 외국인 근로자 입국 인원 제한도 폐지된다. 송출국 현지에서 한국 입국을 기다리고 있는 약 5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빠르게 입국할 수 있게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외국인 근로자 입국 인원은 하루 100명, 일주일에 600명 내로 제한됐다.
이에 더해,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후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10일간 격리를 거쳐야 한다. 노동부는 예방접종을 완료한 외국인 근로자는 2인 1실, 미접종자는 1인 1실에 격리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부, 취업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해, 관계 부처와 함께 추가 수용 시설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2021년 11월 5일 금요일, 경향신문 강한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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