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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해고노동자 “사측, 해고 회피 노력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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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880회 작성일 21-10-1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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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해고노동자들이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지부장 박이삼)는 1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타항공 해고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을 뒤집는 중노위의 모습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행정법원에서 정의롭고 공정하게 판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0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악화를 이유로 605명을 정리해고했다. 이 중 44명은 같은해 1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노위는 지난 5월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직에 복직시킬 것을 사측에 명령했다. 하지만 중노위는 8월 초심판정을 취소했다. 중노위는 사측이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비롯해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정리해고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지부는 행정소송에서 이스타항공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할 방침이다. 박이삼 지부장은 “대법원 판례는 해고 회피 노력과 관련해 사용자가 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명히 판시하고 있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았다면 해고를 피하거나 규모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이스타항공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측이 지부와 객실 승무원 근로자대표가 제안한 조종사와 객실 승무원에 대한 무급순환휴직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도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출처 : 2021년 10월 13일 수요일, 매일노동뉴스 신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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