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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지원' 고용안정자금, 5년간 부정수급 9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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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934회 작성일 21-10-1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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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에 근거해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고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행되는 고용안정사업 관련 부정수급액이 최근 5년간 9배나 증가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어려워지며 국가 지원금을 타기 위한 '꼼수'를 쓰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분석과 함께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안정 사업의 부정수급액은 201621억2천5백만원에서 2021년 8월 기준 183억4천8백만원으로 무려 9배나 급등했다.

그사이 해당 사업의 집행액은 2016년 6천116억5천1백만 원에서 2021년 8월 기준 3조1천564억5천6백만원으로 5배 늘었다.

집행액 규모도 커졌지만, 그보다 부정수급액 증가 비율이 더 가파르게 오른 것이다.

이러한 부정수급은 특히 2019년과 2020년 들어 가파르게 상승했다.

201824억여원 규모였던 부정수급액은 201974억여원으로 급등했고, 2020년에는 1억2억원으로 늘었다.

반면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율은 점점 떨어지는 추세다.

201678%였던 환수율은 201775%, 201873%에서 201971%, 202063%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올해의 경우 8월 기준이긴 하지만 환수율은 30%밖에 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고용 여건에 대응한 예산이 증가하며 부정수급 건수와 부정수급액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고용유지지원금 점검이 들어가며 건수와 금액이 대폭 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경찰청 등 타 기관과 협업하여 부정수급을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이 문제에 대응할 세부 방침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2021년 10월 14일 목요일, 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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