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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공근로 중 심장질환 악화로 사망, 업무상 재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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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884회 작성일 21-09-2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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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심장질환이 있던 사람이 추운 날씨에 야외에서 업무를 하다 질병이 갑자기 악화되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2017년 3월 최저기온 영하 6도의 추운 날씨에 경사가 있는 산지에 무거운 천공기를 등에 메고 올라가서 약 4시간 동안 계속해서 천공기를 등에 멘 채로 소나무의 무릎 높이 밑 위치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했다"며 "이러한 작업은 평소 심장이 좋지않던 A씨에게 상당한 과로 또는 스트레스를 야기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A씨는 오전작업을 마치고 산을 내려와 짧은 점심식사를 한 다음 다시 작업을 하기 위해 산을 오르다 갑자기 쓰러졌는데, 식사 후 충분한 휴식을 하지 못한채 무거운 천공기를 메고 산을 오르면서 A씨의 심장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결국 A씨는 심혈관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과도한 업무를 하다가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이 발현되었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그런데도 A씨가 객관적 과로상태가 아니었다는 전제에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A씨는 30년간 직업군인으로 복무하고 2014년 전역한 다음, 2015년 3월부터 비정기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의 일용직으로 근로를 했다.

A씨는 2017년 3월11일부터 천공기를 이용해 소나무 무릎 높이 밑에 구멍을 뚫는 작업과 약제 주입 작업에 투입됐다.

A씨는 투입 첫날 오전 8시부터 1150분까지 강원도 철원군 소재 임야 작업장에서 소나무 천공작업을 하고 1150분부터 1230분까지 점심식사를 한 뒤 다시 작업장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1일 숨졌다. A씨의 사인은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A씨는 과거부터 고혈압, 협심증 등 치료이력이 있는 등 심혈관질환 고위험군이었다"며 "과중한 업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B씨는 불복해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고혈압 등 질환을 앓고 있기는 했으나 2016년 건강검진시 혈압 및 혈당 수치가 정상 경계에 해당할 정도로 질환이 관리되고 있었다"며 "A씨는 9kg의 천공기를 짊어지고 경사지를 오르내리며 허리를 숙이거나 다리를 구부리는 자세로 작업을 수행했는데, 이는 신체에 상당한 부담이 됐을 것이고, 익숙하지 않은 업무는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설령 이런 업무가 보통 평균인들에게는 과중한 업무가 아니었더라도, A씨에게는 과중한 업무였던 것으로 보이고 A씨가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된 첫날에 사망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면서 근로와 사망간 인과관계를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건강검진 이후에도 불안정협심증으로 진료를 받았었고, A씨가 2015년 3월부터 비정기적으로 임도신설사업, 사방댐 설치공사사업 등 공공근로사업의 일용직으로 근로해 온 점에 비춰보면 A씨가 사고 당시 했던 천공작업이 A씨에게 과중했거나 스트레스로 작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출처 : 2021년 9월 27일, 뉴스1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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