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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전속성 폐지" 법안 발의…통과땐 최대 123만명 보험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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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927회 작성일 21-10-0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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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가입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산재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요건인 전속성 폐지를 골자로 한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14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에 대한 특례 적용제도를 두고 있다. 이들이 전속성 등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전속성이란 하나의 사업장에 종속된 정도를 뜻하는데, 다수 업체에서 일감을 받는 특고 종사자의 경우 전속성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워 이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막는 주된 요소로 지적받아 왔다.

개정안은 특고·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규정을 별도 장으로 신설하고, 적용 대상을 특고·플랫폼 종사자를 아우르는 '노무 제공자'로 재정의했다. 전속성 요건과 관계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을 대폭 늘린 것이다.

노무 제공자라는 개념이 신설되며 이들에 대한 보험료 부과·징수를 위한 보험료 산정·납부 방식, 급여 지급 기준 등도 개정안에 담겼다.

임 의원은 "전체 특고 종사자 규모는 약 166만명 수준이지만 전속성 요건으로 인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는 66만여명(40.1%)에 불과하다"며 "플랫폼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사각지대 논란을 빚은 적용 제외 신청 제도도 단계적 폐지도 법안에 담았다.

그간 정부는 산재보험 적용 직종의 특고 종사자가 적용 제외를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왔는데, 다수 특고가 비용 부담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꺼려 가입률은 저조했다. 특히 지난해 택배 등에서 사업주의 대필 신청 등이 문제가 되면서 제도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개정안은 소득 파악이 어려운 직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직종 등에 대해서만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허용함으로써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기적으로 50~73만명, 중장기적으로 100~123만명의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 제도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속성 폐지에 따른 기존 14개 직종(50만명), 플랫폼종사자(50만명) 등이 포함된 수치다.


출처 : 2021년 10월 1일 금요일, 뉴시스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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