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이슈

사장·가족이 직원 괴롭히면 과태료 1천만원…조사 회피땐 3백만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925회 작성일 21-10-06 09:33

본문


 이달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하는 조사마저 회피한 사업주는 최소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만일 사용자나 사용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인 근로자가 괴롭힘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Δ근로기준법 시행령 Δ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Δ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 친족의 범위를 Δ사용자의 배우자 Δ4촌 이내 혈족 Δ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등 사용자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행령은 이에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Δ괴롭힘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Δ피해자 요청에도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Δ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Δ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300만원 등을 제시했다. 이는 모두 한 사업장에서 1차례 적발된 경우가 기준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그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가해자가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인 경우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나, 과태료 등을 부과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은 14일부터 신설되는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로자 기준을 마련했다.

재직 근로자의 경우 Δ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Δ임금액이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Δ마지막 체불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여야 한다.

기존에 쓰던 체당금이라는 용어는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이란 용어로 바뀐다.

대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해선 신고 포상금 수준과 상한을 2배 높였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14일부터 사업주의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이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에서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 경비원 등 고객응대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돼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출처 : 2021년 10월 6일 수요일, 뉴시스 김혜지 기자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