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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괴” 유죄 대양판지, 또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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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984회 작성일 21-10-0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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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우월적 지위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악용해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강탈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유죄선고를 받은 대양판지(주)가 선고 이후에도 여전히 부당노동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다.

노동자들은 또 다시 대양판지를 부당노동행위와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고발했다.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 위반, 16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대양판지지회(이하 금속노조)는 7일 오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양판지 주식회사의 부당노동행위가 더 악랄해지고 있다”면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와 산안법 위반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특별근로감독 및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회사가 기업노조를 만들어 금속노조의 교섭권을 강탈해 최고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의 유죄 선고를 받고도 반성은커녕 새로운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금속노조 대양판지지회가 쟁의조정절차를 거쳐 7월 22일부터 부분파업과 태업 등 쟁의행위를 하자 대양판지는 금속노조 조합원만 주말 특근과 평일 3시간 잔업에서 배제하고 한국노총 기업노조인 제4노조 조합원들에게만 특근과 잔업을 시켰다. 또 관행으로 인정해온 휴게시간에 대해 금속노조 조합원만 인정하지 않고 하루 30분의 임금을 삭감해 지급했다.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자,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이고 휴게시간 임금삭감은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금속노조는 또 부분파업에 따른 물량 대체투입 생산과 노조 현수막 무단철거 등 문제도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7월 22일 부분파업과 태업 등으로 생산물량이 줄어들자 회사는 기존 물량을 반출하여. 계열사인 대영포장(주) 발안공장 등에 하도급을 주어 생산하고 있다”면서 “이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어 수행하는 것으로 노조법 제43조 제2항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속노조가 사내에 게시한 현수막을 회사가 세 차례나 다수 인력을 동원하여 무단철거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이는 정당한 조합활동 및 쟁의행위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이자, 노동조합의 업무를 방해하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특수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금속노조는 산안법 위반 사항도 제기했다.

금속노조는 “설비 바닥에 폐수가 흐르고 있는데 밀폐되지 않아 악취와 오염물질에 노출되어 작업자들이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며 종이 분진이 대량 발생해 바닥에 쌓이는데도 국소배기장치와 환풍기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유해화학물질도 관리되지 않아 작업자들이 호흡기, 눈, 피부 질환 등 각종 직업병에 노출되어 있고 컨베이어와 각종 기계 장비에 안전방호장치가 미흡하거나 작동하지 않아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조합이 지난 8월 현장 안전점검을 한 결과 16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금속노조는 “반복되는 부당노동행위와 160여건에 이르는 산안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즉각 특별감독과 수사를 진행하고 대양그룹 권혁홍 회장과 대양판지 권택환 대표이사를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권택환 대표이사가 직접 나와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추가 고소, 고발과 쟁의행위를 지속하며 대양판지와 대양그룹을 상대로 한 타격 투쟁의 강도를 더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14일 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부(이호산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사건에서 대양판지(주) 정 아무개 상무이사에게 의사결정권자의 책임을 물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회사노조(3노조) 위원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80시간, 장성공장 관리팀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3노조 임원 3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회사 내 민주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회사 주도로 복수노조를 설립해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됐다.

출처 : 2021년 10월 8일 금요일, 광주드림 황해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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