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대리기사 고용보험 적용"
페이지 정보

본문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2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적용대상과 세부기준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발표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작년 12월 예술인 포함돼 9일 기준 약 6만8000명이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했다. 올해 7월에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모집인 등 12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업종에 대한 고용보험이 의무화됐다.
이 차관은 "내년 7월부터는 올해 적용된 12개 특고 업종 외 다른 특고 업종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며 노무제공 실태조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적시성 있는 소득 정보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11월부터는 퀵서비스·대리 운전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들의 소득도 월별로 파악해 나갈 예정"이라며 "파악된 소득정보가 적극적으로 고용보험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간 소득정보 공유시스템도 내년 7월까지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요건도 완화했다. 이 차관은 "그동안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이며 재산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었다'며 "정부는 더 많은 구직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달 7일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구직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취약계층 보호와 고용안전망의 차질 없는 구축을 위해 모든 관계부처가 힘을 모으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출처 : 2021년 9월 24일 금요일, 뉴시스 박영주 기자
- 이전글“산재 치료 위한 약물 때문에 숨져도 산재” 21.09.24
- 다음글연간 2시간도 안 되는 노동교육, 무너지는 청소년 노동기본권 21.09.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