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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채용않고 돈으로 퉁치기…5년간 6100억 걷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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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931회 작성일 21-09-2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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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민간 기업의 고용부담금 총액이 6000억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무소속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및 고용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 명단 공표 대상 민간 기업에 부과된 부담금 총액은 6142억원으로 집계됐다.

장애인고용의무 불이행 명단 공표 제도는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근거해 시행되는 제도다. 장애인고용 실적이 저조한 기관·기업 명단을 공표해 고용 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 공무원·비공무원 정원의 3.4%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 기업의 경우 각각 근로자 정원의 3.4%, 3.1%다.

이때 민간 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이면서 장애인고용률이 1.55%(의무고용률 3.1%의 50%) 미만이면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연도별 부담금 총액을 보면 매년 1000억원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611328800만원 ▲201710102500만원 ▲201814035000만원 ▲201912028400만원 ▲202013926600만원이다.

지난해 부담금이 부과된 민간 기업 중 상위 10개 사를 보면 대한항공이 77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한항공은 2016년 이후 5년 연속 명단에 올라 총 25888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회사의 2019년 장애인고용률은 0.77%에 그쳤다.

이어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555000만원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296000만원 ▲4위 일송학원 276000만원 ▲유니에스 232000만원 ▲학교법인 한양학원 198000만원 ▲성광의료재단 차병원 158000만원 ▲한국씨티은행 151000만원 ▲건국대학교 148000만원 ▲코웨이 146000만원 순이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1인당 부담기초액 상향 조정에 따라 향후 부담금 납부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1인당 부담기초액은 지난해 1078000원에서 올해부터 1094000원으로 1만6000원 올랐다.

윤미향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신규 채용 기회와 고용 안정성이 줄고 있는 만큼 고용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고용부 역시 장애인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관·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불이행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2021년 9월 29일 수요일, 뉴시스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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