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9160원 너무 높아"…使 이의제기, 이번은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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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수준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30여년간 재심의 사례가 전무한 탓에 이의 수용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경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과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을 대상으로 공식적인 이의 제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시간당 8720원)보다 440원(5.1%) 오른 9160원으로 지난 13일 최저임금위에서 의결됐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이듬해 최저임금이 처음 고시된 10일 내로 노사 대표 등은 정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최저임금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는 오는 19일 내년 최저임금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앞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산정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4.0%)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1.8%)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0.7%)을 뺀 계산식을 적용했다.
경총은 이 산식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1.5%가 아닌 0.4%여야 했다고 지적한다. 지난 2020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0.9%)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0.5%)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0.8%)을 빼면 이 수치가 나온다.
공익위원들이 주도한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일관성이 부족하고 자의적이었다는 비판이다.
경총은 이의 제기 방침을 밝힌 지난 15일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내고자 하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고용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돼 이의 제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그러나 경영계의 이의가 수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래 지금껏 노사단체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었던 적은 총 20차례를 넘지만 재심의로 이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격화하면서 이의 제기가 8건(2017~2021년 기준)으로 빈번해졌음에도 재심의는 없었다.
이처럼 최저임금 재심의가 요식 행위처럼 굳어지고, 노사 협상이 아닌 공익위원 안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사례가 최근 늘면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노사를 불문하고 커지고 있다.
지난 2019년 정부 주도로 추진된 결정체계 개편안은 이견 봉합에 실패해 끝내 무산됐다.
당시 개편안에는 최저임금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고 최저임금 결정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익위원 추천권을 정부만 아니라 국회가 나눠서 갖는 내용이 포함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노사 모두 반발하는 만큼 결정체계 개편 필요성과 당위성에는 폭 넓은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반면 내년 대선과 이미 한 차례 개편에 실패한 전력 탓에 정치권에서 다시 동력을 얻기는 힘들어 보인다.
올해도 경영계의 이의 제기가 성공하지 못하면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다음 달 5일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출처 : 2021년 07월 19일 월요일 뉴스1 저자 :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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