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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업종별 차등 적용 오늘 표결…경영계 최초안 '동결'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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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1,212회 작성일 21-06-2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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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29일 격론을 이어간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 심의를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24일 제5차 회의에서 결론 내지 못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가 매듭을 지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회의에서 노사가 좀처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자 최저임금위는 제6차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 제도 자체의 취지를 퇴색시킨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정 업종에 임금을 차등 적용할 경우 낙인효과를 유발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것이란 지적도 내놨다.

반면 경영계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급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황을 고려해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선 최저임금을 낮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매년 노사 입장 차가 현격해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는 표결을 통해 결론을 내왔다. 2019년에 이어 지난해 역시 표결을 통해 여부를 결정했다.

최저임금법(제4조)은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지만, 실제 국내에서 최저임금이 특정 업종에 구분 적용된 것은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다.

표결 후엔 최저임금위 요청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 최초 요구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노동계는 지난 24일 제5차 회의에 앞서 시간당 1만800원을 내년도 최초 요구안으로 공개한 바 있다. 올해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23.9% 오른 금액이다.

경영계는 이날 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을 공개할 것으로 보이는데 최소 동결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 경영계는 지난해에도 최초 요구안으로 2.1% 삭감안을 제출했다.

최저임금위 심의가 노사 간 최초 요구안을 둘러싸고 간극을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최초 요구안은 상징적 성격이 크다.

그러나 최초 요구안 공개와 함께 노사의 본격 줄다리기가 시작되는 만큼 올해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시한(6월29일)은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5일이다.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출처 : 2021년 06월 29일 화요일 뉴시스 저자 :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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