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실업자도 오늘부터 노조 가입 가능해진다…개정 노조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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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6일부터 국내에서도 실업자·해고자 등 비종사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교원 노조 역시 퇴직자의 가입이 허용되며 6급 이하 공무원에게 제한됐던 직급 제한도 폐지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정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노조 3법)이 시행된다.
개정 노조법은 해고자 등 해당 기업에 종사하지 않는 비종사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는 노동기본권의 보편적 국제기준인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협약을 반영하고, 동시에 기업별 노조 중심인 국내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다. 그간 이들 법은 결사의 자유를 제한해 국제노동기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법은 노조 내 임원 자격은 노조가 자체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그 자격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에 한해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장 단위로 결정되는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 결정, 교섭 대표노조 결정,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도 모두 종사하는 조합원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비종사 조합원이 노조의 중요 의사결정에 지나치게 영향을 미칠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 비종사 조합원의 경우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조 활동을 하도록 했다.
그간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금지했던 규정도 삭제했다. 노조 전입자 급여 지급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ILO 권고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은 근로시간면제 제도와 통합해 규율된다. 사용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한도를 초과하는 단체협약과 사용자 동의는 무효로, 이를 초과해 급여 지급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그간 2년이었던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은 3년으로 늘었다. 노사는 합의를 거쳐 최대 3년 내에서 자유롭게 단협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공무원노조법 시행에 따라 공무원노조 가입 직급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현직 공무원 중 6급 이하에 한해서만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었다.
다만 법 개정 이후에도 지휘·감독자 등 직무에 따른 가입 제한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 중 실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그간 배제됐던 소방·교육 분야 퇴직 공무원과 퇴직 교원의 노조 가입도 허용된다.
앞으로 일반직 공무원, 외무영사 직렬·외교 정보기술 직렬, 소방·교육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등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이들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양대노총은 이날 법 시행에 맞춰 산하 소방공무원 노조 출범식을 진행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조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에 앞서 이날 10시 서울 중구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서는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가 출범할 예정이다.
출처 : 2021년 07월 06일 화요일 뉴시스 저자 :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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