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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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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1,277회 작성일 21-07-0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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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의 파업 찬반투표가 투표자 대비 80%가 넘는 찬성률로 가결됐다.

현대차 노조는 7일 전체 조합원 4만8599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중 4만3117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3만5854명이 찬성해 투표자 대비 83.2%로 가결됐다. 노조는 향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 여부와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이 난항을 겪자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다. 노조는 2018년 이후 무쟁의로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노조가 파업을 하면 3년 만이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 9만9000원 인상, 정년 연장,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최근 교섭에서 기본급 5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00%+3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원 등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거부했다.

현대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과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 등으로 경영 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교섭이 원활하고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 2021년 07월 08일 목요일 매일경제 저자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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