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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800원 vs 8720원 동결…'내년 최저임금' 노사 줄다리기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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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1,262회 작성일 21-06-3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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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이 29일 무산되면서 이듬해 적용할 구체적 금액 결정을 위한 노사 간 줄다리기가 본격화했다.

노동계는 경영계가 동결·삭감 주장을 이어갈 경우 향후 논의에 의미는 없다고 비판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독이 든 성배'에 비유하면서 동결·삭감을 고수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8720원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과 같은 금액이다. 이에 비해 근로자위원들이 제출한 최초 요구안은 1만80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23.9% 올린 금액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간극을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큰 입장차와 동결안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로 인해 향후 심의는 진통이 예상된다.

위원회는 회의 개최 약 1시간 만에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기권 1표)로 부결됐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경영계가 지난 수년간 주장해 왔다. 최저임금법 규정에도 시행은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첫해인 1988년뿐이다.

노동계는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 제시 직후 "동결안을 철회하라"면서 반발했다. 최저임금위에 근로자위원으로 참여 중인 양대노총은 오는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앞에서 동결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양대노총은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안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처지를 외면하고, 저임금 해소와 임금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제도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경영계가 동결안을 내는 경우 심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을 요구한 근거로 "국내 최저임금은 적정 수준의 상한선인 중위 임금의 60%를 초과했으며 G7(주요 7개국)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이 여전히 취약한 상황도 동결안을 제출한 배경이라고 사용자위원들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근로자위원들은 논평에서 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 등을 거론하고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동결은 사실상 삭감을 의미한다"며 경영계에 동결안 철회를 촉구했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도 기존 방식대로 전 업종에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게 됐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의 다수가 업종별 차등 적용에 반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사업별 구분 적용(업종별 차등 적용)이 부결된 이상,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해 미만율(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이 높은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숙박·음식업과 같이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을 우선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사 양측은 이날도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에 대해 "지극히 현실적인 수준으로, (노동자의 생활 안정 등) 최저임금법이 정하고 있는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한 요구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본부장은 "중앙회가 최근 구직자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구직자 10명 중 8명이 내년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자리가 감소한다고 전망했다"며 "이런 결과를 보고도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정말 납득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노사 양측이 접점을 못 찾자 최저임금위는 다음 달 6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출처 : 2021년 6월 30일 수요일 매일뉴스 저자 :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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