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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이전하고 ‘노조 사무실’ 없앤 페르노리카…법원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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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5-04-2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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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사무실을 제공한다는 단체협약이 효력이 사라졌더라도 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준영)는 지난 18일 페르노리카코리아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앱솔루트, 발렌타인 등 주류를 판매하는 프랑스 페르노리카그룹의 한국법인이다.

사건은 지난 2022년 회사가 본사를 이전하고 노조에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아 발생했다. 회사는 노조 사무실 제공을 규정하고 있던 노사 단체협약이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더 이상 노조 사무실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페르노리카코리아의 단체협약은 2021년 3월 24일 회사가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그래 9월 24일부터 효력이 사라졌다. 노동조합법은 단체협약이 효력 자동 갱신 조항을 두더라도 노사 일방이 6개월 전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면 해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는 회사가 신사옥에서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지노위는 회사가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회사는 판정에 반발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중노위 판단도 같았다. 결국 회사는 중노위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회사의 노조 사무실 미제공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회사는 사무실 제공을 규정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만료됐고, 노조가 구사옥 사무실을 반환함에 따라 사용대차 계약도 끝났다고 주장했다. 사용대차란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물건이나 부동산을 빌려주는 계약으로, 이를 반환하면 계약이 종료된다.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사 간에는 사무실 반환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다"며 "단체협약의 효력이 만료됐다는 것만으로 사무실 사용기간이 종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해 온 노사의 계약은 민법상 사용대차 관계일 뿐 아니라 노조 존립과 활동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불특정 사무실을 제공할 무명 계약관계를 포함한다"며 "노조가 구사옥의 사무실을 인도했다는 것만으로 회사에게 노조 사무실 제공 의무가 사라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노조 요구로 2023년 10월 31일부터 노조 사무실이 제공되긴 했지만, 법원은 그렇다고 해도 미제공 기간 동안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사옥에서 회사가 결국 노조 사무실을 제공했지만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된다"며 "노조 사무실 미제공으로 노조가 업무수행공간이 없어 단결권이 실제로 침해됐음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나중에 노조 사무실을 제공했다고 해서 노조에 대한 단결권 침해가 원상회복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노조의 구제이익이 소멸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회사가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노조 조합원 수가 급감했거나 회사 신사옥의 공간 구조상 노조 사무실을 제공할 수 없는 등 사무실 미제공의 합리적인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며 "부당노동행위 성립을 부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노조 측을 대리한 우지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법원이 단체협약에 따른 사무실 무상 제공 계약이 민법상 사용대차뿐 아니라 무명계약 관계를 포함한다고 명확하게 판단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는 고의성 입증이 어려운데 법원이 회사의 노조 사무실 미제공에 합리적 이유가 없음을 우선적으로 판단한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 사무실 미제공 외에도 회사의 다양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다른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이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이 사건 외에도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여러 건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상태다. 앞서 중노위는 ▲노조 텐트 옆 보안요원 배치 ▲쟁의행위 참가를 이유로 한 경영성과급 미지급 ▲노조 간부에 대한 임금 삭감 등에 대해서도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출처 : 이재헌 기자, 본사 이전하고 ‘노조 사무실’ 없앤 페르노리카…법원 “부당노동행위”, 월간노동법률, 2025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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