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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무죄ㆍ불기소, 핵심은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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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5-05-0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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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수많은 중대재해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심판을 받았다. 아직 많은 판례가 쌓인 것은 아니지만, 눈에 띄는 판결들이 있다. 바로 무죄 선고를 받은 판결들이다.

현재 기준 원청 대표이사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총 4건으로, 이 중 건설공사금액이 쟁점이 돼 무죄 판결이 나온 사건 2건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법리를 다퉈 무죄가 나온 사건은 2건이다.

이에 노동법률은 지난 28일 '중대재해처벌법 무죄 선고 판결과 인사노무에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웨비나는 이시원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맡아 진행했다. 이날 웨비나에선 중대재해처벌법 법리를 다퉈 무죄가 나온 사건은 2건을 중심으로 판결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하고, 고용노동부와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내사종결되거나 불기소된 사례도 함께 살펴봤다.
 
무죄 판결의 핵심, '예견가능성'에 있다
 
지금까지 원청 대표이사가 무죄 판결을 받은 판결 4개. 이 중 주목해야 할 판결은 중대재해 발생과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돼 무죄가 나온 '2호'와 '4호'다.


① 2호 판결
 
이 사건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압축성형기 작업 중 튕겨 나온 수공구에 머리를 맞아 외상형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이다.

검찰은 원청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벙법상 ▲안전 전담 조직 설치 의무 ▲사업장 유해ㆍ위험 요인 확인과 개선 업무 절차 마련 의무 ▲안전관리자 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원청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하청업체 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하청업체 근로자가 수공구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다며 원청업체 대표와 하청업체 대표가 목적 외 사용으로 수공구가 튕겨 나올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했다. 즉,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고'였기 때문에 중대재해 발생과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② 4호 판결
 
이 사건은 원청업체의 석탄 반입장에서 석탄운반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덤프트럭 운전자가 트레일러 적재함 문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적재함을 올렸고, 석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유압 실린더가 꺾이면서 적재함이 전도됐다. 이 결과 근처에 있던 하청업체 근로자가 석탄 더미에 깔려 사망했다.

검찰은 원청업체 대표와 하청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개선절차 마련 ▲재해예방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덤프트럭 운전자의 '오조작'이 사망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또, 사망한 하청업체 근로자가 '하역 중 절대출입금지' 안내를 지키지 않았다며 하청업체 근로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다. 최종적으로 덤프트럭 운전자의 오조작으로 덤프트럭이 전도되는 것까지 예견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전도사고까지 예방하기 위한 예방조치까지 할 의무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호 판결은 근로자 사망과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위반 간의 인과관계를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최초의 판결로, 이 변호사는 "이 법이 제정될 때만 해도 예견가능성 유무와 인과관계 유무로 무죄가 나올 수 있을까 여러 의문들이 있었는데, 2호 판결은 예측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서도 법원은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예견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의 무죄 판결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이 사업장 내 작업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는 점에선 변함이 없지만, 사안별로 사고 원인을 분석해 무죄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됐다는 걸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두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각종 의무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이를 소명하고 입증할 수 있다면, 실제 중대재해가 발생한다고 해도 불기소 또는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준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실형 피하려면? "동종 전과 '반복ㆍ누적' 안 돼"
 
이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1~2년의 실형이 선고된 판결의 공통점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안전 점검을 통해 유해ㆍ위험 요소가 확인됐음에도 신속하게 시정하지 않은 경우 ▲반복된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나 ▲경영책임자에게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전과가 있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 변호사는 "사업주 중에는 '벌금 받고 넘어가면 괜찮다'면서 자백 내지는 선처를 호소해 무죄 주장을 제대로 다투지 않는 사례를 많이 봤다"며 "벌금 한번으로 잘 넘어간 경우라도 이후 동종 전과가 반복되고 쌓이면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실형 선고 판결에서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사고 전력이 있는 사업장은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경영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전과가 누적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사종결ㆍ불기소 결론 '실제 사례'는?
 
사례① 건설현장 출입구 밖 도로에서 차량을 통제하던 근로자가 후진하던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했다. 이 덤프트럭은 현장에서 흙을 싣는 작업을 완료하고 현장 밖에서 차량 운전(후진) 중이었다. 쟁점은 사고 당시 상황이 '덤프트럭을 사용해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조사 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적재함 작동 등 덤프트럭의 필수 보조적 기능이 아닌 덤프트럭 자체의 이동이었다"며 "이는 교통기능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 내사종결했다.
 
사례②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는 지난 빌딩 기계식 주차장 내부로 들어갔다가 리프트 상승으로 인해 추락해 사망했다. 차량이 입고 중인 상황에서 근로자가 주차장 내부에 출입했다가 발생한 사고였다. 쟁점은 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였다. 조사 결과, 근로자가 주차장 내부에 출입해 수행하는 업무가 존재하지 않았고 주차장의 유지ㆍ보수 업무는 별도 위탁 업체가 맡고 있었다. 비상정지장치 등 안전장치도 설치돼 있었으며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기계식 주차장에 출입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방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내사종결했다.
 
사례③ 석유화학설비를 점검하던 중 설비덮개가 깨지면서 깨진 파편에 맞아 원하청 근로자 4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기소됐으나, ▲안전보건경영방침 설정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 및 권한, 관할 예산 편성 ▲반기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역량 평가 실시 ▲사내 전산시스템에 종사자 의견청취창구 운영 ▲수급인의 산재예방조치능력 평가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사례④ 도로건설현장에서 거푸집이 전도돼 거푸집과 벽체 사이에 원청 근로자의 목이 끼여 사망한 사건이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했다며 불기소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전보건정책, 추진과제 등 안전보건계획을 마련해 배포했으며, 고용부가 제공한 점검표를 활용해 안전보건관리자를 평가했다. 위험성 평가에 대한 절차가 마련돼 있고 평가를 실시했다. 안전보건협의체를 통해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사례⑤ 자동차업체 대형트럭 검사장에서 차량검사 중이던 원청 근로자가 들어올려진 차량 앞부분 밑으로 들어갔다가 갑자기 차량 앞부분이 하강하면서 사망했다. 회사는 작업계획서 미작성, 안전모 미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했지만, 이에 대해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차량검사 후 수리가 필요한 경우엔 의장부에 보내 수리를 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였지만, 근로자 스스로 수리를 시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 확인됐다. 이날 차량 하강을 방지하는 유압실린더에 문제가 있어 제거된 상황이었는데, 이 경우 차량 앞부분을 내린 후 차량하부로 들어가는 것이 제대로 된 작업방법이었다. 하지만 근로자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작업을 강행했다.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대해서도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와 관련해 위험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고 사고 예견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 불가' 결론을 냈다.


출처 : 이동희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무죄ㆍ불기소, 핵심은 ‘이것’, 월간노동법률, 2025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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