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집단탈퇴 금지’ 규약, 2심도 ‘위법’ 판단…“시정명령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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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 집단탈퇴를 금지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규약에 대한 정부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과 2심의 결론이 같았다. 공무원노조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구회근)는 5월 15일 공무원노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조 규약 시정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무원노조는 2021년 상급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집회 방식에 반발해 강원도 원주시청 공무원노조가 탈퇴하자 산별노조 탈퇴를 선동하거나 주도하는 조합원의 권한을 위원장이 직권으로 정지할 수 있도록 상벌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규약 개정이 노동조합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규약 시정 의결을 요청했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정부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노조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서울지노위는 2023년 7월 공무원노조의 규약 개정이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의결했고,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규약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시정명령이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노조 규약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2021년 비준한 ILO 결사의 자유 협약 3조는 노조가 규약과 규칙을 정하고 자유롭게 대표자를 선출하는 등 활동할 권리를 보장한다. 공공기관은 이에 대한 간섭을 삼가야 한다.
1심은 정부의 손을 들었다. 법원은 노동조합법과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이 상충된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노조 규약에 대해 정부에게 시정명령권을 부여한 노동조합법 규정은 ILO 협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과도하거나 자의적인 간섭을 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 시정명령의 위법성을 다툴 절차도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이 정부에게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한 것은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조의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며 "노동조합법과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이 상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공무원노조의 개정 규약이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노조 총회의 권한도 침해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문제 규정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조 설립ㆍ해산ㆍ조직 형태 변경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조합원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며 "조합 탈퇴 주도자가 총회 소집을 요구하거나 언론 활동을 할 경우 위원장이 징계할 수 있어 총회의 조직 형태 변경권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노조의 개정 규약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조직 형태 변경에 대한 선택의 자유도 침해하는 규정"이라며 "정부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공무원노조는 상벌 규정은 규약 기본 내용이 아니어서 시정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시정명령 대상이 되는 노조 규약에는 규약 기본 내용뿐 아니라 부속 규정도 포함된다"며 "상벌 규정도 조합원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시정명령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봤다. 공무원노조는 항소심에서 개정 규약이 독자적인 교섭 능력이 없는 산하 조직만을 대상으로 집단탈퇴, 조직 형태 변경을 금지하는 규정에 불과해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정 규약이 말하는 탈퇴를 공무원노조의 주장과 같이 독자적인 단체로서 실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한정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며 "모든 조합원이 조합 탈퇴나 조직 형태 변경을 시도할 경우 총회 소집 요구나 언론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위원장에게 전권을 부여하고 있어 정부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했다.
산별노조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노조 규약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은 계속 이어지는 추세다.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은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의 노조 규약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도 집단탈퇴 금지 규약이 위법해 정부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출처 : 이재헌 기자, 공무원노조 ‘집단탈퇴 금지’ 규약, 2심도 ‘위법’ 판단…“시정명령 적법”, 월간노동법률, 2025년 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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