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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화재 ‘재직자 조건’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등 통상임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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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5-07-1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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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의 식대보조비,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손해사정사 실무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에 이어 2심도 같은 판단을 했다.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수당은 모두 재직자 조건이 붙은 수당이다. 2023년 11월 나온 1심 판결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과 상충하는 판결로 당시 큰 주목을 받았다. 2심 판결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새롭게 내놓은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맞춰 판단을 다시 내렸다. 결과적으로 1심과 2심 결론이 일치했다.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최성보)는 지난 9일 삼성화재 근로자 A 씨 등 15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회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1심, "재직자 조건은 무효"…근로자들 일부 승소
 

삼성화재 근로자들은 2020년 11월 고정시간외수당, 식대보조비, 교통비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삼성화재 근로자들의 연봉은 기본급, 고정시간외수당, 전환급, 식대보조비, 자격수당, 설ㆍ추석 귀성여비로 구성된다. 고정시간외수당은 매월 20시간분 연장ㆍ야간근근로에 대한 수당이다. 고정시간외수당과 전환급, 자격수당은 매월 지급됐다.

2019년 7월까지는 교통보조비도 지급됐다. 평일에 연장근로한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회사가 지급하던 수당이다. 하루에 2시간 이상 연장근로하면 1만8000원, 4시간 이상은 3만 원, 6시간 이상은 4만5000원으로 산정됐다.

취업규칙에 따라 손해사정사 실무수당과 개인연금 회사지원금도 지급됐다. 손해사정사 실무수당은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 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매월 5만 원씩 지급하던 수당이다.

식대보조비,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손해사정사 실무수당은 매월 15일 재직자에게만 지급됐고, 설ㆍ추석 귀성여비는 지급일에 근무할 경우에만 지급됐다. 일명 재직자 조건이 붙은 수당들이다.
 
1심은 식대보조비,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손해사정사 실무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식대보조비,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손해사정사 실무수당은 단순히 복리후생적ㆍ은혜적 또는 사기진작을 위한 금원이라거나 특정 시점의 재직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볼 수 없다"며 "오히려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한 기본적이고 확정적인 대가로서 당연히 수령을 기대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날그날 근로제공으로 인해 그 몫의 임금이 이미 발생했음에도 지급에 관한 조건을 부가해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반해 무효"라고 지적했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르면 재직자에 한해 지급하는 수당은 고정성이 부정돼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는다. 삼성화재 통상임금 1심 판결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리와 상충하는 판단을 내놓은 셈이다.
 
1심은 설ㆍ추석 귀성여비도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이 역시 회사가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더라고 고정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설ㆍ추석 귀성여비의 경우 지급 시기와 지급 비율이 사전에 정해져 있었다. 재판부는 "사전에 지급될 것이 확정돼 있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귀성여비는 미리 정해 놓은 지급 시기와 지급 비율을 적용해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일정액이 지급돼 왔으며 임의의 근로제공일에 지급 여부가 이미 확정돼 있어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고정시간외수당과 교통비는 통상임금성이 부정됐다. 고정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일 연장ㆍ야간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했다. 교통비는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아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고정성' 폐기한 새 법리 등장…2심도 같은 결론
 
2심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2심 판결에서 달라진 점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재정립한 새로운 통상임금 법리를 적용해 판단한 점이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이 폐기됐다. 이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한 경우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1심과 2심의 결론이 같았다.
 
회사는 개인연금 회사지원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된다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개인연금 회사지원금은 근로자가 개인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개인연금보험료 중 50%를 직접 부담해야 지급됐다. 또, 휴직자에겐 지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전 임직원이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점, 회사가 개인별 기준연봉의 3~5%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의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진 점, 회사가 매월 일정액의 보험료 전부를 대납하고 근로소득세까지 원청징수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인연금 회사지원금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손해사정사 실무수당에 대해서도 "손해사정사 자격증 취득 조건은 일시적ㆍ유동적 조건이 아니라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고정적 조건이라 할 것"이라며 "손해사정사 실무수당은 모든 근로자들에 대해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일정한 금액이 매월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제기한 삼성화재노동조합은 2심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오상훈 삼성화재노조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삼성에 노동조합이 없을 때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던 관행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동조합이 제기한 소송"이라며 "그 결과가 다행히 노동조합이 요구한 쪽으로 판결이 나왔지만, 향후에도 회사가 직원들에게 편법을 통해 임금을 체불하는 일이 없도록 노동조합이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이동희 기자, 법원 “삼성화재 ‘재직자 조건’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등 통상임금 인정”, 월간노동법률, 2025년 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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