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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 4건 중 1건 ‘사용자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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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185.172)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5-09-3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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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매년 증가하는 데다가,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도 동반 상승해 4건 중 1건이 사용자 괴롭힘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직장내 괴롭힘 조사 의무가 사용자에게 부여돼 있어, 사용자가 가해자라면 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매일노동뉴스>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받은 ‘최근 3년 가해자 지위가 사업주인 신고사건 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2025년 8월까지 전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총 4만2천896건이며, 이 중 가해자가 사업주인 경우는 1만1천442건으로 전체의 26.7%를 차지했다.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8천961건 중 2천309건(25.8%) △2023년 1만1천038건 중 2천910건(26.4%) △2024년 1만3천601건 중 3천789건(27.9%) △2025년 8월 기준 9천296건 중 2천434건(26.2%)으로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업주가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고 정한다. 사업주가 가해자일 경우 스스로 자신의 괴롭힘을 조사해야 하는 셈이다. ‘셀프 조사’는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신고한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거나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등 2차 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피해노동자에게는 가해자인 사장에게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압박이자 폭력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이용우 의원은 “직장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가 사장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도, 가해자인 사장에게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자 괴롭힘 셀프조사 방지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월 사업주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될 경우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출처 : 강한님 기자, 직장내 괴롭힘 신고 4건 중 1건 ‘사용자 괴롭힘’, 매일노동뉴스, 2025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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