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가 일정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업의 도산에는 크게 관련법에 의해 법원이 결정하는 재판상의 도산과 경영악화로 사실상 기업활동이 정지되어 폐업상태로 된 사실상의 도산으로 구분한다.
재판상의 도산
사업주가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를 말함
사실상의 도산
업종 구분없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의 사업주로서
-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경매가 진행중인 경우 포함)
- 사업에 대한 인가 · 허가 · 등록 등의 취소 또는 말소
- 주된 생산 · 영업활동의 1월 이상 중단
-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로부터 3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의 1월 이상 소재불명
- 사업주(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로 한정한다)가 도산 등 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 기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내에 하여야 함.
사업주 요건
- 기업이 도산(재판상 도산 또는 사실상 도산인정)되었을 것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 사업주가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을 것
근로자 요건
- 도산인정일(또는 재판상 도산일) 이후 2년 이내에 체당금 지급을 신청하였을 것
- 도산인정(또는 재판상 도산) 신청일의 1년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
체당금은 근로자의 퇴직전 최종 3월분 임금(또는 휴업수당), 3년분 퇴직금중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되며, 상한액은 임금 및 물가 상승률, 기금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노동부장관이 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정하여 고시하게 됩니다.
[일반체당금, 2020. 1. 1 기준] (단위:만원)
30세 미만 | 30세 이상 ~ 40세 미만 | 40세 이상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60세 미만 | 60세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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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급여 등 | 220 | 310 | 350 | 330 | 230 |
휴업수당 | 154 | 217 | 245 | 231 | 161 |
비고 :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한다.
[소액체당금, 2019. 07. 01부터 시행 기준]
임금 | 퇴직 직전 3개월치 임금(상한액 700만원) | 최대 1,000만원 (2019. 7. 1 이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최대 400만원) |
퇴직금 | 퇴직 직전 3년치 퇴직금(상한액 700만원) | |
휴업수당 | 퇴직 직전 3개월치 휴업수당(상한액 700만원) |
임금채권보장제도에 의하여 기업도산의 경우에 미지급된 임금(또는 휴업수당), 퇴직금에 대하여 일정범위 내에서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전입니다.